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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임수경]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잠용(潛蓉) 2013. 11. 20. 13:49

'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뉴시스] 2013-11-20 12:14:40 
 

[사진]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 린 제31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2013-03-19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의 이른바 '탈북자 비하발언'을 한 논평과 보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논평과 보도는 허위"라며 새누리당과 전광삼 당시 수석부대변인, 조선일보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제출한 영상자료만으로는 문제삼고 있는 부분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진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 의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평과 보도로 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임 의원이 탈북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해당 부분도 함께 보도돼 널리 알려져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 해 6월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급 인사인 백모씨와 시비가 붙어 '변절자'라고 발언하는 등 폭언을 했고, 이에 백씨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당신이 할 말이냐?"고 맞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 의원은 백씨 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이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평과 보도를 하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임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뒤 사면·복권 됐다. [1000@newsis.com] 

 
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새누리당 등 상대 손배소 패소
[아시아경제] 2013.11.20 12:30기사입력 2013.11.20 12:30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으나 새누리당 의원 등이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한기호 의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탈북자 단체 간부와 시비가 붙자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과 같은 발언을 했다. 탈북단체 간부는 임 의원에게 “누가 누구를 변절했느냐.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냐”고 맞받았다. 언쟁 내용이 SNS를 통해 돌며 논란이 일자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부르고 남한 정권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단언할 만큼 종북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 의원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한 매체는 기사화했다.

 

임 의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종북성향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쟁점이 된 발언을 사실로 믿을만한 했다”고 판단했다. 변절자 발언에 탈북단체 간부가 해당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했던 점, 탈북자단체들 또한 단정적으로 같은 표현을 썼던 점 등에 비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임 의원이 ‘아버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믿을 만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어떤 사실의 적시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이념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