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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6차공판] RO제보자 '총책 이석기' 증언 구체성 없어

잠용(潛蓉) 2013. 11. 22. 07:49

李, 남쪽 정치지도자.."RO는 횡적 연계없는 점조직"(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1.21 19:34 | 수정 2013.11.21 20:40



철저한 '보안'… 세포 모임도 스파이처럼 은어로 접선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주장 일방적 옹호… '회의' 느껴 제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처음 제보한 이모씨는 RO조직의 총책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란 사실을 9년 만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정식으로 RO에 가입했지만 조직 자체가 보안을 워낙 중시하는데다 횡적 연계가 없는 점조직 형태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공부해 온 이씨는 2003년 지인을 통해 처음으로 RO조직의 예비조직 개념인 '학모'(학습모임)와 '이끌'(이념써클)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접했다. 학모는 정치나 경제, 철학에 대해 공부하고 심화시키는 단계로 이후 주체사상을 거리낌없이 받아들이면 이끌 대상자가 되고 RO 조직원 2명 이상의 추천과 가입식을 거쳐 RO 성원이 된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당시 이씨는 '우리의 수(首)가 누구인가', '나의 주체성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김일성', '혁명가'라고 답하는 의식을 거친 뒤 2004년 정식으로 RO에 가입했다. 그는 RO가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 사회변혁운동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강령은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변혁운동 실현, 자주민족주의 실현, 마지막으로 주체사상 연구·보급·전파였던 것으로 안다"며 "변혁운동이란 '대한민국을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자주민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를 기초로 한반도를 반미자주화된 세상,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활동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규율준수 등 다섯가지 의무가 있었다"며 "조직명이 남철민 즉, '철의 규율로 민중에 복무하라'는 것이어서 RO가 북한과 연계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RO가 3∼5명 단위로 나뉘어진 세포모임이 점조직으로 돼있는 등 보안을 가장 중시한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조직원은 RO 얘기를 안하는게 철칙이어서 같은 세포모임이 아니면 잘 알지도 못했다"며 "수원역 카페에서 상급 조직원인 홍순석 피고인을 만날 때 테이블에 신문을 놓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잠시 후 암구어인 '지역에서 오셨습니까' 하길래 '중앙'이라고 답하고 만났다"고 밝혔다.

 

또 "정기적으로 USB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비폰(대포폰)을 사용하는 한편 모임이 있으면 '꼬리따기'를 위해 한두 정거장 미리 내리거나 차를 1㎞가량 먼 곳에 세우고 걸어다닌다"며 "RO가 보안을 위해 강령을 암기하고 전자매체 암호 프로그램을 쓰는 등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전했다.

 

그는 "5월 곤지암 모임과 서울 강연 때 수(首)는 수령 한 명이고, 이 의원은 남쪽 정치지도자 역할이라고 들어 대표임을 확신했다"고 말해 RO 조직원이 된 지 9년 만에 총책이 누군지 알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바람처럼 모이라'고 지시할 때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다"며 "홍 피고인이 이 의원을 표현하면서 '옛날에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핵심 남부 총책이고 (현재)남부만 남아있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2009년 10월께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당뇨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상황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사 점거 농성 단장을 맡으라'는 이상호 피고인의 지시 이후 고민하다가 이듬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RO에 회의를 느껴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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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제보자 "총책 이석기" 증언 구체성 없어
뉴시스 | 노수정 | 입력 2013.11.21 23:26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21일 사건 이후 처음 법원에 나와 법정 진술에 나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을 이석기 의원으로 지목했다. 이씨는 그러나 RO의 실체와 조직구성, 북한과의 연계성, 국가 전복 시도 등에 대해 묻는 검찰에 추정적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2일 열릴 반대신문에서 변호인단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 【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6차 공판일인 21일 오후 9시 40분께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가 탄 차량이 수원지법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 차량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검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ppkjm@newsis.com

 

◇ "2004년 12월 가입… 총책은 이석기"

이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RO에 2004년 12월 정식 가입했으며 지난 5월 비밀회합에서 총책이 이석기 대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이 의원을 '이석기 대표'로 지칭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주체사상을 공부했고 RO에 가입한 후로 지속적으로 '지휘성원'으로부터 사상학습을 받았다"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라 조직 결성시기와 조직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조직원들은 조직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한번은 '지휘성원'이 조직명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냐고 말한 적이 있어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생각했다. RO와 북한과 연계됐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조직"이라며 "조직의 결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해 지침에 따라 2008년 총선에 출마했고, 광우병 투쟁과 쌍용자동차 투쟁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수원시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문건은 파쇄됐다고 들었다"면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 5월 회합서 "물질적·기술적 준비" 지시

이씨는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이석기 대표가 5·12회합에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하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임토론에서 평택 유류저장고와 혜화 기지국, 철도 등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토론은 시종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모두가 비상시에 목숨을 걸고 무기를 탈취하거나 제조해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모임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일부 발언은 농담이라는 피고인들과 통합진보당 측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씨는 또 이 의원이 마지막 발언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준비하자면서 물질적 기술적 준비는 무궁무진하다. 잘 연구해서 지금 이 시각부터 준비하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 "프락치 아니다" 국정원 매수설 부인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매수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조직원들을 보며 결자해지 마음으로 사건을 제보하게 됐다"며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도박빚을 갚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국정원에 제보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카드놀이를 한 것이 와전돼 '프락지'라는 의혹을 받았다"며 "프락치가 아니라는 증거를 낱낱이 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했다"면서 "진보-보수 갈등과 남-남 갈등이 치유되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 변호인단 "무죄 확신" 맹공 예고

변호인단은 이씨 증언에 대해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내란음모 사건이 이씨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며 22일 열릴 반대신문에서 맹공격을 예고했다.

 

이날 검찰은 690개항 107페이지 신문내용을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소화했지만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은 두배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신문기일을 하루 더 잡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2일 열리는 7차 공판은 오전 녹취파일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신문에 이어 오후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이뤄진다. [nsj@newsis.com]

 

이석기 곤지암 모임에서 "전쟁터에 자기 아이들 데려오나?"
뉴스토마토 | 전재욱 | 입력 2013.11.21 19:27 | 수정 2013.11.21 19: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모임은 전쟁 대비를 위한 구체적 실행결의 모임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21일 수원지법 형사 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내란음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내부 제보자 이모씨는 "이 의원은 당시 곤지암 모임에서 '현 정세는 전쟁위기가 아닌 전쟁'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씨는 "당시 이 의원은 강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의를 다지러 온 것으로 보였다"며 "이 의원이 화내는 모습을 전에 본 적이 없었지만 당시 모임에서는 매우 격앙된 표정으로 지휘부를 대해 놀랐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을 대하고 그 자리에서 '위험하구나', '정세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실제로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씨는 당시 모임이 5분여만에 끝난 배경에 대해서도 "당시 수련원 내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었고 일부 참석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탓에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이 해산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려오지 마시라. 전쟁터에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없지'라면서 '다음에는 바람처럼 모이라'는 말과 함께 조직원을 해산시켰다"고 전했다.

 

이씨는 당시 모임이 진보당의 경기도당 모임일 뿐이라는 이 의원 등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확한 장소와 시간도 전날 구두로 통보받았고, 회합 장소 인근에서 핸드폰을 끈 채로 도보로 이동했다"며 "당원 모임을 하는데 휴대폰을 끄고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재욱 기자 imfew@etomato.com]


내란음모 재판 제보자에게 "유도신문" 공방
뉴시스 | 노수정 | 입력 2013.11.21 18:01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내란음모사건 제보자가 재판에 처음 나온 21일,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문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주신문으로 진행됐지만 변호인단이 수차례 "유도신문"이라며 이의를 제기,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이날 공판에는 지하혁명조직 'RO'를 국정원에 신고했던 제보자 이모씨가 나와 증언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RO의 결성시기, 가입경로, 북한과의 연계성, 위험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이 이날 소화하겠다고 재판부에 제출한 주신문 분량만 690개항, 107페이지 분량이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3월 성남에서 열린 '이석기지지 결의대회' 등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묻는 신문방식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채택되지도 않은 녹취록 내용을 끊어서 들려준 뒤 들은 적이 있는지 물으며 예, 아니오식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유도신문방식인 만큼 신문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오전 중 민혁당과 RO의 관련성 등을 묻는 검찰의 신문내용에 대해서도 "민혁당을 잘 모른다고 말한 증인에게 민혁당과 RO를 비교하며 묻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듣고 경험한 사실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검찰의 신문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체사상을 오래 학습한 증인에게 경험한 바를 토대로 민혁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것은 유도신문이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요'라고 묻는 방식은 긍정의 답변을 유도하는 인상을 준다"며 "유도신문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양하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날짜와 장소, 발언 취지를 인용해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n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