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외교·국방·영토

[새 방공구역] 정부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확대 선포

잠용(潛蓉) 2013. 12. 8. 15:49

정부, 방공구역 확대 선포...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2.08 14:17 | 수정 2013.12.08 15:28

 

 

62년 만에 조정…KADIZ 남단, 비행정보구역과 일치되게 확대

15일부터 발효…"민항사 스스로 항공기 안전조치 가능"

미·중·일에 충분히 설명…"주변국, KADIZ 조정 과도조치 아니라고 공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 <그래픽> 새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정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해군 율곡이이함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DB

 

 

↑ 정부, 새 방공구역 선포…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8일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2013.12.8 << 국방부 photo@yna.co.kr

 

 

↑ 방공식별구역 확대...62년만 재설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오후 기자실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2013.12.8 xyz@yna.co.kr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됐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로 지난달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이에 대응한 정부 결정안이 발표됐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수차례 사전 설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사전에 설명이 됐고,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양국관계가 이 문제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양국 정부는 양국간 영토 문제는 없으며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계획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우리 민간 항공사가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민간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민항기 운항 정보의 사전 중국 통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threek@yna.co.kr,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