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김 과장, 위조문서 대가로 1050만원 건네
JTBC | 입력 2014.03.19 21:25
[앵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JTBC의 단독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김 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 사이에 문건을 둘러싸고 두 차례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문건 위조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정원 김 모 과장이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5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중국 공문서 입수를 위한 착수금으로 200만 원을 줬고,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건을 구해 오자 성공보수로 85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위조 브로커에게도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김 과장이 위조 사실을 알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준 건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먼저 접촉을 해왔고 중국 공무원과 통화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며 "위조 문건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달, 김 씨가 위조했다는 중국 옌볜주 문건을 가져와 1,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는 돈을 주지 않았다"며 위조 개입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독] 구속된 '김 사장'이 유우성 수사팀장이었다
한국일보 | 강철원기자 남상욱기자 | 입력 2014.03.20 03:39
문서 위조 '조직적 기획' 가능성 커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정보원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이 피고인 유우성(34)씨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외부 협력자를 관리하는 '블랙요원'으로 알려졌던 김 조정관이 유씨 사건 팀장으로 확인되면서 증거 위조가 조직적 기획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최근 김 조정관과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조정관이 유씨 사건의 수사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조정관은 증거 위조가 이뤄진 시점에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었다"며 "검찰로 치면 공안1부장 등과 같은 핵심 보직"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이 유씨 사건 수사 초기부터 팀장을 맡았는지, 재판 과정 등 중간에 팀장으로 투입됐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조정관이 팀장일 때 증거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 이날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으며 전임 팀장 등은 참고인 정도로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정관은 그동안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아 외부 협력자를 통해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관련 기록을 구해 온 비밀요원 정도로 알려졌다. 위조문서를 구해 온 혐의로 구속된 협력자 김모(61)씨는 "김 사장(김 조정관)이 변호인측 자료를 반박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말했고, 김 사장도 가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조정관은 "김씨가 알아서 가짜 문서를 구해온 것이고 위조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팀장의 역할로 볼 때 "전혀 몰랐다"는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 김 조정관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개 문건을 김씨와 또 다른 협력자(도피)를 통해 구해오고, 이인철 주선양(瀋陽)총영사관 영사에게 가짜 증명서와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지휘체계상 김 조정관의 보고가 대공수사처장과 단장, 국장에게 순차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조정관의 직속상관인 대공수사처장이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조정관이 혐의를 부인해)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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