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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한국인권위] ICC 등급보류 판정… '북한인권' 거론도 어렵게 되었다

잠용(潛蓉) 2014. 4. 5. 18:02

[단독] 한국 인권위 출범이래 첫 '등급 재심사' 수모
한겨레 | 입력 2014.04.05 09:40 | 수정 2014.04.05 15:30

 

[한겨레]ICC, 정기심사서 등급보류 판정, 줄곧 'A등급'서 사실상 강등된셈
현병철 위원장 임명 MB정부 때도 아시아인권위 "한국 등급 낮춰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사진)가 세계 120여개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정기 등급 심사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11월 출범해 줄곧 최고 등급(A등급)을 유지해온 인권위는 참여정부 시절 2007년에는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을 지내기도 했다. 이런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등급 강등'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인권위 다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최근 국제조정위로부터 '등급 재심사 대상'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2004년에 국제조정위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뒤에 있었던 등급 심사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국제조정위는 4년에 한 차례 정기 등급 심사를 하거나 유의할 만한 회원국을 선정해 살피는 특별심사를 통해 A·B·C 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을 받은 국가만이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C등급도 받지 못하고 '재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심사는 정기 등급 심사로 알려졌다. 국제조정위의 이번 심사 대상 기간은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임명 이후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후반과 박근혜 정부에 걸쳐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권위 관계자는 "재심사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상임·비상임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인권위는 국제조정위에 재심사 결정 배경에 대한 자료를 공식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권 관련 국내외 인권단체들과의 관계 악화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09년 범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기관으로 간주했다'며 국제조정위에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2008~2010년 국제조정위 등급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유남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120여개 나라 가운데 70여개국만 A등급을 받는다. 인권위가 자체 제출한 보고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도 심사에 반영한다"고 했다. 유 전 위원은 당시 아시아를 대표해 등급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

 

국제조정위 부의장을 지낸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2006년부터 4년간 다른 회원국의 등급을 심사하던 한국으로서는 국가적으로 치욕이고 비극적인 일이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등급 심사에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동료 회원국의 신망을 잃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2009년 사퇴한 안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던 국제조정위 의장국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국제조정위의 명분은 국가인권위 구성의 다양성 문제였지만, 결국 내용적으로는 독립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torani@hani.co.kr]

 

인권위, 국제기구로부터 '등급 재심사' 판정
뉴시스 | 오동현 | 입력 2014.04.05 17:28

 

ICC, 인권위에 6월말까지 권고사항 답변 요구…10월 재심사
인권위 "ICC 권고 이행 위해선 입법부 도움 절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세계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재심사를 통보받았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 1일 인권위에 기존 등급(A)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올해 하반기 회기로 연기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ICC는 인권위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투명성 ▲인권위원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 보장 미흡 ▲인권위원 및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미흡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오는 6월30일까지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ICC는 이 답변서를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인권위 측은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정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ICC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입법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직원 구성의 다양성 보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최근 3년간 20명을 새로 뽑았다. 그 중 3명은 공무원 조직에서 왔고 17명은 사실상 외부 전문가"라며 "이런 부분을 답변서에 자세히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에 대한 지적에는 "우리 인권위법 56조에는 조사를 방해하면 벌금을 부가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업무가 정착돼 있다는 점을 ICC에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ICC는 5년 마다 각국 인권기관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검토해 등급을 A~C로 매긴다.

 

한국 인권위는 지난 2004년 ICC에 가입한 이후 2004년 4월과 2008년 11월 두 차례 심사에서 모두 최고인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ICC가 등급 재심사를 연기하면서 강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ICC의 각종 투표권 및 발언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2013년 하반기 ICC 등급 재승인 심사를 받은 9개 국가인권기구 중 동티모르를 제외하고 독일을 포함해 8개 기구가 등급 연기 판정을 받았다"며 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근 ICC는 작년 하반기부터 승인 심사 후 곧바로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몇몇 사항을 권고해 최종결정을 다음회기로 연기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ICC 승인소위의 등급결정 기준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인권기구의 활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odong85@newsis.com]

 

[단독] 인권위 '등급 보류 판정' 국제 망신
서울신문 | 입력 2014.04.05 04:43 | 수정 2014.04.05 12:12

 

현병철위원장 취임 후 독립성 흔들…
ICC, 하반기 재심사 통보

[서울신문]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내렸다. 독립성 강화 등 ICC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하반기에 재심사를 받으라는 결정으로,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이다. 최상위 등급을 받아온 인권위가 2008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재심사 대상에 포함돼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4일 인권위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 등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등급 심사를 벌여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통보했다. ICC는 권고문에서 "한국 인권위가 2008년 11월 우리가 권고한 내용의 일부를 고치지 않아 등급 결정을 보류한다"면서 "오는 6월 30일 차기 승인소위 때까지 지적당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설립·운영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각종 결정을 하는 인권위원 11명에 대한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할 조항이 없고, 위원들이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면책특권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 4명, 대법원장이 3명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돼 있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4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양성을 담보할 조항도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ICC가 최근 심사를 강화해 재심사 통보를 받은 국가가 많다"면서 "지난해부터 인권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제도 개선을 했지만 미진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ICC는 5년에 한번 105개 가입국 인권기관의 독립성과 인권보호 활동을 평가해 A∼C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는 2004년 4월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11월에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ICC 회원국 중 66.7%인 70개국이 A등급이며 B등급 25개국, C등급은 10개국이다.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박탈당한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위 위원 선임 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선기구를 만드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그동안 용산 참사,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밀양 송전탑 문제 등에서 '정권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재임 기간 수십명의 위원과 직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