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연광고 '진정한 우정'
[한국] 새 금연광고 '더 늦기 전에'
The Best Anti-Smoking Campaign Ever(최고의 금연 켐페인- 태국)
Anti-Smoking Ads Show Tumours on Cigarettes(담배에 발생한 암을 보여주는 금연광고- 영국)
흡연 적발 땐 인사 불이익·퇴사 처리.. "기업들 너무해요"
경향신문 | 정대연 기자 | 입력 2014.03.10 21:41 | 수정 2014.03.10 22:47
흡연단체 “지나친 규제로 인권침해” 집단소송 검토
서울 중구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흡연자 ㄱ씨(30) 등 직원들은 1년에 한 번 받는 사원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회사는 최근 직원들에게 "검진 때 나오는 소변검사 결과를 확인해 흡연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장급 이상은 모발 검사까지 실시한다. ㄱ씨는 "신입사원 연수 때 담배를 피우다 걸려 경위서를 쓴 동기들을 여러 명 봤다"며 "발각되면 본봉의 85%만 받는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5주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한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신입사원들에게 연수 전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서약서에는 '지각, 졸음, 음주, 도박, 폭행, 선동' 등과 함께 흡연이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3번째 적발 시 연수원을 퇴소하도록 했다. 연수에 참여했던 ㄴ씨(27)는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담배를 피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성인인데 5주 동안 강제로 금연을 하라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의 금연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29)는 "금연정책은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9만6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국내 최대 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44)는 "담배는 합법 상품으로 금연은 개인의 자유인데 기업들이 강제로 금연하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라며 "중요한 것은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 건물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며 "흡연자라는 사실만으로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사례를 모아 소송 등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비흡연자' 보험사에서 보험료 돌려받는다
매일경제 | 2014-06-27 16:15:11
#비흡연자인 직장인 나진수(가명·35) 씨. 매달 10만9800원의 보험료를 꼬박 20년간 납부하는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해 10년째 유지중이다. 월 보험료 10만9800원 중 매달 할인 받는 금액은 은행자동이체 신청으로 1000원이 조금 안 된다. 그러다 우연히 건강체로 진단을 받으면 주계약 보험료를 약 10% 정도 할인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설계사를 만나 보험회사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나씨. 건강체로 확인돼 그간 표준체 기준으로 10년간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인 40만원을 돌려받았다.
↑ 건강특약 가입시 보험료 할인액 및 적립금 환급액 예시(40세 가입, 20년 납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 적용)
일부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함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나씨처럼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뒤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나씨는 불행 중 다행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뒤늦게나마 챙겼지만 아예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5개 생명보험회사의 건강특약 적용대상 134개 상품에 가입한 1546만건 중 5.1% 수준인 78만건이 '건강특약(건강체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특약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특별 약관을 말한다. 평균 보험료 할인율은 남성 8.2%, 여성 2.6%며 보험료 할인액은 가입 건당 연간 5만5000원, 환급액은 21만원 수준이다. 고액 가입자일수록 할인 금액과 환급액은 커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건강특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건강특약은 비흡연자를 전제로 적용한다"며 "통상 비흡연자일 경우 건강특약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자의 경우는 담배를 끊고 1년 후 건강검진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특약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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