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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결정] 이념과 법리 찬반 엇갈린 해석… 국제관심 고조

잠용(潛蓉) 2014. 12. 20. 19:02

[사설]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
한겨레 | 입력 2014.12.19 19:30 | 수정 2014.12.19 21:10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 "다수에 거스른다" 이유로 소수 정당에 사형선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관용·다원성 송두리째 부인한 꼴
헌법과 법률에 명시 안된 '의원직 상실' 선고한 건 월권
정당의 자유·정치적 결사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될 우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도 박탈했다. 그런 결정에는 제대로 된 증명도 확실한 근거도 없다. 다수에 거스른다고 소수 정당에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꼴이다.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는 이로써 송두리째 부인됐다. 지금 여기, 해산과 해체의 위험에 처한 것은 수십년 간 힘겹게 일궈온 한국의 민주주의다.


헌재 결정은 사법사에 남을 큰 오점이다. 법의 칼을 빌린 정치 탄압은 수십년 전부터 있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인사 사형이 그러했고, 1959년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한 일도 있다. 당시 진보당은 정부 부처의 등록취소로 해산됐지만, 1958년의 대법원은 '진보당의 정강·정책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적어도 이번처럼 정당의 주요 인사와 정당 자체를 억지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1960년 헌법에 정당해산 제도가 도입된 것도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방어'보다는 행정부에 의한 등록취소 따위로부터 정당의 존속을 보장하고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정신은 지금 헌법에 오롯이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 등이 대의민주체제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생각과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에서 해방된, 민주주의의 징표다. 진보 소수세력에 대한 축출 선언인 이번 결정은 그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것이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한 논리와 명분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당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제도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당 강령 등에선 그런 위험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진정한 목적'이나 '숨은 목적'을 추정해보면 그런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숨은 목적'이야말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헌재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이들의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북한 동조가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위주의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펴던 막무가내식 논리 그대로다.

 

시간에 쫓기듯 1년도 안 돼 결론을 서두른 점도 의아하다. 이석기 그룹의 활동이 잘못이더라도 이를 10만명의 당원을 지닌 통합진보당 전체의 행동과 곧바로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들이 '주도세력'이므로 정당의 활동이라고 곧바로 선언했다. 그들이 실제로 당 전체를 장악했는지, 당 전체가 그 의도대로 움직였는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단정했다. 그러고선 이들 주도세력의 성향과 활동 등에 비춰보면 '실질적 위험'이 있다는 비약적 논리를 폈다. 형사재판에서 '아르오'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내란음모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런 혐의를 이유로 앞질러 한 정당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했으니, 헌법적 판단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월권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정당의 강제해산으로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인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진보 논리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과 대립은 또 얼마나 심할 것인가.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쫓겨나지만, 다음은 누가 당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1987년 헌법의 산물인 헌재가 87년 체제의 핵심인 관용과 상대성의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한 상처도 오래 남을 것이다. 8대 1이라는 헌재 재판관의 의견 분포가 우리 사회의 의견 지형을 반영한 것인지를 묻는 헌재 구성의 문제도 불거질 것이니와, 헌재의 존립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될 것이다. 헌재가 자신을 자해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저격한 결과다.

 

“전세계 어느 헌재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구성된 나라 없다”
[한겨레] 2014.12.19 21:59 수정 : 2014.12.20 11:27

 

 

[사진] 입 막힌 “민주주의” 권영국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해산을 선고하는 주문을 읽자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외치다 방호원들에게 끌려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 왜 8대1 까지 쏠렸나
헌정 사상 첫 위헌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라는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7 대 2’, ‘6 대 3’ 등 여러 소문이 돌았는데, 헌재의 보수단일화 정도는 이런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셈이다. 헌재의 편향적인 재판관 구성이 다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권이 이어지면서 헌재도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 소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가장 확고한 보수’로 손꼽히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횡령 등 의혹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자, 그 자리를 공안검사 출신으로 메운 것이다. 박 소장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는데, 이미 낙태죄 처벌 조항,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뚜렷한 보수 성향을 보여왔다.


안창호 재판관도 박 소장과 함께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공안통’ 검사장 출신이고, 나머지 7명은 모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평생 법관’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송두환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서는 그나마 한 자리 있던 재야 변호사 출신 몫도 아예 사라졌다.

 

박한철·안창호 공안통 검사출신
나머지 7명도 직업법관들, 보수 사법 엘리트가 장악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은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는 ‘사회 안전판’ 역할을 맡고 있어서 기본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의 가치와 적용을 고민하는 헌재는 한국 사회의 인권 및 이념 지도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보수적인 사법부 엘리트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5기 헌재 구성원의 보수성은 초기 헌재 때에 견주어봐도 두드러진다. 변정수 초대 재판관은 대한변협 인권국장을 맡으며 ‘김근태 고문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사건, 사회보호법 사건, 집시법 사건 등 헌재 초기 주요 사건에서 의미있는 위헌 의견을 밝혔다. 2기 헌재 재판관이었던 조승형 재판관이나 1기의 한병채 재판관은 정통 법관 출신이 아님에도 소수의견을 많이 냈고, 그 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견으로 확장되곤 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권력의 입맛에 맞춰 재판관을 구성해 놓은 이상 헌재가 제대로 된 정책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재판관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의 재판소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을 의회가 선출하는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있다. ‘51% 다수당’이 재판관 선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독일 헌재의 재판관은 절반 이상이 헌법학 등 공법을 전공한 교수들이다. 또 일본 최고재판소는 ‘법률 소양이 있는 40살 이상’으로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다만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전체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해,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뿐이다. 재판관의 ‘출신 성분’을 다양화해 사고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엠네스티, 진보당 해산에 “정부가 안보 가장해 반대세력 탄압”
[한겨레] 2014.12.19 20:43 수정 2014.12.19 21:31

 

 

[사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읽고 있다. 왼쪽은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오른쪽은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 외국 반응
“한국 내 표현의 자유 훼손과 민주주의 후퇴 크게 우려”

헌법재판소가 19일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과 외신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정당 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는 논평을 내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진당 해산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정당 해산은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이번 결정이 최근 몇년새 늘어난 한국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이어 발표됐다며,

 

한국이 북한 지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각종 법을 동원해왔다고 밝혔다. 라이프 국장은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축소 시켰다”며 “몇년새 표현의 자유가 크게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국자들이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들어 정치적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권과 정치권을 위축하고 정치적 반대입장을 단속하는 데 지나치게 광범위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혹한 정치적 책략은 수십년 전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독재자나 했을 법한 일”이라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이 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아에프페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법무부의 정치적 승리’라고 보도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정당 해산 결정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은기자 mirae@hani.co.kr]

 

진보 "공안파의 완승" vs 보수 "헌법의 정당방위" (종합 2보)
[연합뉴스] 2014/12/19 15:34 송고

 

 

[사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뉴스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통진당 해산 선고… 학계·시민단체·시민 '찬반양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슬기 이태수 이도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한 데 대해 학계·시민사회단체·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 학계 "헌재 내외 공안파의 완승" vs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
= 법학이나 정치학 등 학계의 교수 대부분은 이번 선고에 대한 평가에 매우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선고에 대해 극단적으로 갈리는 평가를 내놨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내 공안파의 완승"이라면서 "헌재 내부에는 중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당 노선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토론이나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 정당해산이라는 법적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수파가 동의하지 않는 급진적 노선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존재를 존중하고 비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선고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면서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조선은 하나다.집단으로 실성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면서 "시대가 미쳐버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라고 판결을 반겼다. 그는 "통진당은 RO(혁명조직)로 테러 등을 준비해온 정당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주민을 굶겨 죽이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당은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통진당을 강력 비난했다.

 

◇ 시민단체 "민주주의 파괴" vs "민주주의 발전 계기"
= 진보적 시민단체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통진당의 이념이나 사상이 내란 선동이나 반국가활동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이석기 의원이나 RO와 일치된다고 규정한 것"이라면서 "일부 행위를 통진당의 행위로 해석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의 강령 중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일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나 검찰만의 주장이지 학계에서 이는 자유·평등·공동체 이익 같은 헌법적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라며 "통진당의 이념을 단정적으로 해석해 해산 결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도 "이번 선고는 일종의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헌재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헌재가 자의적 결정을 통해 소수당에 대한 정부의 폭력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헌재에 의한 헌법의 사망으로 주권자는 다시 민주주의로부터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것은 통진당이 아닌 헌재와 정부"라면서 "헌재와 정부의 폭력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단체는 이번 선고가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라며 헌재의 선고를 지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치적 판결이 아닌 법의 판결인 만큼 하루빨리 해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선고를 반겼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정권퇴진' 운운하는 종북 세력의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도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다만 통진당이 해산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통진당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당원 명단을 공개해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의자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성명에서 "통진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도 찬반 갈려
= 시민들은 통진당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헌재를 통해 정당을 해산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직장인 진영식(27)씨는 "극단적 사상은 투표와 토론 과정을 거쳐 배제해야 한다"면서 "헌재를 통해 정당이 해산돼 그에 따른 정치적 반발과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비슷한 유사 정당이 또다시 생겨나 결국 해결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다.

 

직장인 이모(27·여)씨는 "통진당의 방식이나 급진적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어차피 통진당은 그냥 놔둬도 자연사할 정당인데 헌재의 판결로 해산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조모(26·여)씨는 "통진당은 이미 RO와의 관련성 등 이적단체라는 근거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헌법으로 지켜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다.

 

김모(40)씨는 "통진당은 이미 정당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로 보인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을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으로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헌재를 지지했다. 자영업자 이모(59)씨도 "내가 선거 때 무조건 1번을 찍는 사람이지만 통진당 해산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니까 그에 따라야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vs2@yna.co.kr wise@yna.co.kr tsl@yna.co.kr dylee@yna.co.kr]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 vs “표현·결사의 자유 훼손”
[국민일보] 2014-12-20 02:16

 

법조계 엇갈린 평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법조계가 뜨겁다. 많은 학자·전문가들은 통진당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하지만 정당해산으로 이어질 사안인지를 두고는 격론을 벌이고 있다. 해산에 반대하는 쪽은 표현·결사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찬성하는 쪽에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정당 노선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토론이나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지 법적 조치로 해선 안 된다”며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급진적 노선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존재를 존중하고 비판하는 게 민주주의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권의 불법행위와 폭력을 헌재가 방조했다”며 “통진당 지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해산돼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법학자인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논평을 내고 “결코 안보 우려를 이용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권리를 부정해선 안 된다. 이번 결정을 보며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통진당 해산 사례가 민주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판사 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라면서 “통진당은 RO(혁명조직)로 테러를 준비해 온 정당인데 헌법이 묵과할 수 없다. 주민을 굶겨 죽이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시대착오적 정당은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헌법상 정당해산 조항에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통진당 해산심판에 관심 갖는 외신... '부정적 평가' 주류
머니위크 | 최윤신 기자  | 입력 2014.12.20 15:28 
 
'통진당 해산판결 외신들 시각'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북한식 사회주의 표방 등을 이유로 해산을 결정하자 외신들이 주요 뉴스로 전했다. BBC는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을 인용해 헌재의 판결에 대해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사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로이터통신도 이날 헌재의 판결을 타전하며 "스스로 노동자 계층과 진보적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창하는 통합진보당은 소속 의원 1명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되는 등 2011년 창당 이래 격렬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AP는 또 헌재가 출범할 당시인 1980년대 말은 한국이 수십 년간의 군부독재 시대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접어들던 때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때 군부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최윤신 기자]

 

박 대통령, 헌재 통진당 해산결정에 "자유민주주의 지켜낸 역사적 결정"
[머니위크] 2014.12.20 14:45

 

박근혜 대통령은 헌번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까지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청와대 입장을 사실상 대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종북 콘서트' 논란을 겨냥해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8대1로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최윤신 기자]

 

朴대통령 '통진당해산, 민주주의 지켜낸 역사적 결정' 발언, 굳이 왜?
헤럴드경제 | 입력 2014.12.21 10:08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전해 주목된다.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에 발언을 삼가해왔다.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일정 기간 침묵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이유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 다음날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이라는 전제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일부의 반발이나 비판을 의식 못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지마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며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선택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 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는 점을 또한 밝힌다"고 했다.

 

네티즌들 일각에서도 굳이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해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통진당 해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진당의 강력한 집회 시위와 함께 내년 보궐선거를 향한 집단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주의를 위한 확고한 국민여론이 헌재 결정에 반영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언을 공개했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결국 공안정국이라는 세간의 곱잖은 시각을 불식하고,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한 다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집권 3년차의 정국 주도권을 위해 신중했던 스탠스를 벗어나 헌재 결정에 적극적 찬성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다.

 

朴 대통령 헌재 결정 평가에 여·야 입장 차 뚜렷
머니투데이 | 이미영 기자  | 입력 2014.12.20 17:12

 

與 "나쁜 정당 있어선 안돼" vs 野 "표현의 자유 심사숙고 없어"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편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나쁜 정당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는 폭력적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세력은 헌법과 국가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자유민주주의·국가공동체 수호와 경제 살리기를 통한 국민 행복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며칠 남지 않은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새정치연합의 동참을 간절히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해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와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 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한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한국: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2014.12.19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당해산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해산청구에 따라 본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정당해산 청구는 1987년 독재가 종식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당이 마지막으로 강제해산 된 것은 1958년 이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도 곧 통합진보당 당원 7명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 7명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4 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South Korea: Ban on political party another sign of shrinking space for freedom of expression

A decision by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to dissolve an opposition political party could have chilling consequences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court found tha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violated the country’s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after the government accused the party of supporting North Korea. The ruling also disqualified all sitting UPP lawmakers from representing the party.

 

“The ban on the UPP raises serious questions as to the authorities’ commitmen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can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and should only be taken with the utmost restrain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e case against the UPP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This was the first such request from a South Korean government since the end of dictatorial rule in 1987. The last time a party was disbanded was in 1958.

 

The ruling comes off the back of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recent years in which South Korea’s vague National Security Law (NSL) and other laws have been used to suppress dissent and alleged support for North Korea. “The government is increasingly using national security as a guise to repress political opposition and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said Roseann Rife.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s expected to rule soon on the final appeals of seven members of the UPP convicted in 2014 for alleged crimes of ‘inciting an insurrection’ and violating the NSL. “The space for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vastly diminished in recent years. The authorities are using the NSL to suppress dissent and persecute individuals with opposing political views,” said Roseann Rife. “Security concerns must never be used as an excuse to deny people the right to express different political views.”


 


[참고자료] 헌법학자와 정권에 따라 해석이 다른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의'


◆ 교과서의 자유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自由 民主主義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정치 원리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줄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이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 다수의 정당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한다. 또한 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 작용이나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는 헌법의 전문, 제1조, 제4조 등에 잘 명시가 되어있다. [중등 사회 1 < 인권 보호와 헌법>]

 

◆ 왜곡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해석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되었다. 해방 후 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민족진영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건국이념으로 삼고 정치체제를 이에 맞추어 수립하였으며 그 집약적인 표현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나고 있다.[10] 지금까지 수차례의 각종 선거 및 투표가 시행되어 국민의 정치의식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정치의식에 올바로 용해되어 완전한 한국 국민의 정치의식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원래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과정을 통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 전통을 갖게 된 서구와는 달리, 반공 투쟁과정에서 긴급히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이 갖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쉽게 토착화되지 못하고 여러 부면에 걸쳐 그 적합성이 문제시 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의 정치이념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존립이 허용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치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채 전통적 의식이 잔존하고 있어 이념과 현실과의 괴리현상을 낳음으로써 각종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0]

 

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종종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는데,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이 권위주의적 반공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단어를 남용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논쟁 때문에 2011년 현재 중학교 역사교과과정 개정문제에서도 용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11][12] 그러나 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좀더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 후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중에서 국민이 "선택"하게 하자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이루었을 때, 정치 체제를 현재 남한의 정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이어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에 따라, 필요하다면 헌법도 완전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