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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결정] '나홀로 반대표' 김이수 재판관, 이유 짚어보니

잠용(潛蓉) 2014. 12. 21. 18:37

'나홀로 반대표' 던진 김이수 재판관, 이유 짚어보니
JTBC | 안태훈 | 입력 2014.12.19 20:20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 오늘(19일) 하루종일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는 누구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주의는 바다와 같아서 다양한 생각을 포용해가는 것을 본질로 한다." 300여 쪽 분량의 결정문에 담긴 김이수 재판관의 핵심 논리입니다. 김 재판관은 우선 "일부 구성원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주최 모임에서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통진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전국적으로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해산 결정이 "소수자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정당과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당 해산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 권고를 봐도 '정당 해산 제도는 폭력을 실제 동원했고 실질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실행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체제전복을 노렸다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나온 헌재의 결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북 정읍 출신의 김 재판관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통진당 해산' 유일 반대 김이수 재판관 "민주 질서 해치지 않아"
[머니투데이] 2014.12.19 11:53

 

 

[사진]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뉴스1 코리아


진당 해산' 유일 반대 김이수 재판관 "민주 질서 해치지 않아"-

김이수 재판관 반대 의견 "통진당 해산결정,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김 재판관은 19일 국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해산심판 청구사건에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지명을 받은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르는데 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 등 당 일부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에서 통진당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해 민노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지만 민노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 통진당에 남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해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 점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는 점 △통진당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대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북한과 주장이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러운 점 등도 근거로 댔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이석기 의원 등의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이는 통진당의 기본 노선에 반해 이뤄진 일"이라며 "통진당이 이를 적극 옹호하거나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등 일부 구성원들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진당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이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재판관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진당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진당=종북'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반대 단1명(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12.19 14:48 | 수정 2014.12.19 14:48  
 

"일부 구성원 개별활동일 뿐…해산은 민주주의 성과 훼손"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해산에 반대했다. 김 재판관은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은폐된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도 법무부가 오히려 논의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고 했다.

 

 

↑ 결정 요지 듣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 요지를 듣고 있다.

 

그는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3만여명인 점을 언급하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했다. 일부 구성원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이자 진보적 논리·정책의 조합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러 나라의 진보정당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진당 강령에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돼있다. 김 재판관은 대부분 재판관 의견과 달리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 당내 민족해방 계열의 비중이 커졌지만 이들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이 대표적 북한 추종세력으로 지목되는 데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통진당 강령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포함된 만큼 북한 주장과 다소 유사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봤다.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라고도 했다.

김 재판관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 등 오늘날 자주파로 이어지는 세력의 경우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며 통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폈다.

 

대부분 재판관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폭력적·비민주적 활동으로 본 내란음모 회합이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 역시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일 뿐 정당 전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결과는 아니라고 그는 판단했다.

 

내란음모 회합의 경우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졌고 구체적 활동 역시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당의 기본노선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경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발적 선거부정이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는 형사처벌과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왔다"며 "통진당의 기본노선에 입각했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으로 김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것이다. 10만여 명에 이르는 당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했다. 는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각의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