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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결정] 해산 반발… 이정희 전 대표 등 장외투쟁

잠용(潛蓉) 2014. 12. 21. 07:45

통합진보당 해산 반발... 이정희 전 대표 등 장외투쟁
JTBC | 한영익 | 입력 2014.12.20 20:42

 


[앵커] 어제(19일)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과 당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은 "민주주의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굳은 표정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다른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정당해산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정희/전 통합진보당 대표 : 어제 통합진보당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저들이 당을 해산시켰다고 해서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안탄압 중단하고 정치 활동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등록이 말소된 통합진보당 이름으로는 집회·시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집회는 한국진보연대 등 40여 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시민과 통진당 전 당원 등 800여 명도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백성우/서울 봉천동 :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많이 참가해서 더 이상 나라가 뒤로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진보연대 등 단체들은 다음 주에도 장외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해산 판결 후 첫 주말... 결국 장외로 나선 '통진당'
헤럴드경제 | 입력 2014.12.20 15:29

 

[헤럴드경제]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등록이 말소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결국 장외투쟁에 나섰다. 해산 결정 후 첫 주말을 맞은 통진당 주요 당원들은 20일 서울 청계광장으로 속속 집결했다. 청계광장에선 '민주수호 국민대회'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ㆍ김재연ㆍ오병윤ㆍ이상규 전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권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후 보신각에서 을지로, 서울시청으로 이어지는 거리행진을 벌이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벌였다. 이날 집회는 한국진보연대, 민노총, 전농,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의 연대체인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정당의 지위를 잃으면서 통진당은 이전처럼 단체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집회와 거리행진 등 장외투쟁은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전날에도 해산 판결이 난 직후 서울 대방동 당사 앞에서 당원 250여명이 모여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해당 집회 역시 통진당이 아닌 한국진보연대 이름으로 대신 신고하고 가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통진당 해산]'국보법 위반' 전과자 무더기 양산되나?
뉴시스 | 박준호  | 입력 2014.12.19 19:05

 

【서울=뉴시스】박준호 김난영 기자 =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산' 결정을 내리자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신(新)공안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로 통진당 당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서 자칫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무더기로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정당해산을 결정하자, 오후에 곧바로 고발장 2건이 검찰에 접수됐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과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별도로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통진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당원 전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며 일반 당원들까지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실제로 독일에서 있었다. 독일공산당(KPD)이 1956년 해산된 뒤 지도부와 당원 등 20만여명이 줄줄이 수사를 받았다.

 

독일연방정부는 1951년 11월 독일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독일공산당 구체적 목표에 비춰 연방공화국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점을 들어 독일연방헌재에 위헌정당으로 확인해달라며 제소했고, 청구 5년만에 해산이 결정됐다. 당시 아데나워 행정부는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자 60년대 중반까지 계속 당원들을 수사하며 줄줄이 잡아들였다. 냉전체제가 고착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지닌 당원들을 숙청한 것이다. 법조계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통진당 해산으로 공안정국이 심화되고, 보수계를 중심으로 진보 정당의 지도부나 당원들을 부정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새로운 공안정국이 열릴 것"이라며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시킨건데 정당 대표나 간부는 주범이잖나.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검찰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것때문에 계속해서 공안정국이 열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기소를 하든 유죄판결을 받든 안 받든 사람들을 소환해서 언론에 터뜨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분위기를 잡아갈 것"이라며 "통진당과 유사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금기로 설정이 될 것이다. 결국 과거 긴급조치 시절과 똑같은 구조가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