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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결정] 최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왈가왈부?

잠용(潛蓉) 2014. 12. 21. 11:03

[통합진보당]소송대리인단, 헌재 선고 입장 전문 
[광주IN] 2014년 12월 19일 (금) 12:04:29 simin6678@hanmail.net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대한

소송대리인단 입장 [전문]

 

2014년 12월 19일 10:5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

저희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고하는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국민여러분들께 백배사죄를 드립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쏟아 부은 엄청난 예산과 노력과 사회적 역량이 해산결정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그 참담한 심정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에 대한 포용과 관용,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과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범했습니다. 독재정권에 의해 유린당한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1년간의 재판 결과 통합진보당이 직접 북한과 연계되거나 폭력혁명을 추구 하였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성이 초래한 바가 없음도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하여 해산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하였는지, 증거에 의해 심판하였는지, 양심에 따라 심판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비이성적인 종북몰이의 광풍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냉정하게 중심추를 잡아 우리 사회를 굳건히 지탱해줄 것을 바랐으나, 이는 헛된 꿈으로 판명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의지 및 태도와는 달리 오로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여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방대한 증거와 서면, 그리고 다양한 쟁점 등에 비추어 무리하게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선고시기까지도 정권의 요구에 편승하여 정략적 고려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명국가의 정당해산 기준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반대파를 포용하는 관용의 나라’를 포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진보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국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판결이 2011년 무죄로 선고된 사례에서 보듯이,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해산결정에 찬성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사건 대리인으로 1년 넘게 활동한 저희 대리인단 역시 후세에 되갚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며 함께 죄친이 되었습니다. 오늘 결정에서 기각의견을 밝히신 김이수 재판관께는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정의 궁극적인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지만, 저희 대리인단은 다시 헌법 정신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 사건 소송대리인단 일동

[단독] 심리 초기부터 '8 대 1'... 애초 10월선고 예정
한겨레 | 입력 2014.12.20 09:40 수정 2014.12.20 10:50   

 

[한겨레][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초유의 결정과정 뒷얘기

19일 나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너무 이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애초 10월께 해산 결정을 선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심리 초기부터 다수의견 대 소수의견은 '8 대 1'로 굳어져 있었다고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을 잘 아는 헌재 관계자는 "애초 지난 10월에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9월 말~10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총회 준비에 밀려 미뤄졌다"며 "다시 12월9일로 선고일을 잡았지만 선고 방식과 몇몇 단어 선택을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조율이 늦어지면서 19일로 다시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단어는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를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이라고 할지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지를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결국 결정문에는 두 용어가 모두 쓰였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도 결정문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표현 등을 손봤다.

 

 

또다른 헌재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 판단하려면 추상적으로만 정의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선고를 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설명할 논리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일부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또는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당 전체의 '위헌 혐의'로 연결시키긴 쉽지 않았다

 

는 얘기다. 이를 위해 찾아낸 게 '주도세력'이란 논리였다.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실천연대, 일심회 등 이적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연루된 일부 당원들을 '주도세력'이라고 지목하고, 이들이 사실상 당을 주도하고 있다는 논리를 구성한 것이다. 다수파 재판관들은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거나 '당내 주요 의사결정에서 만장일치 또는 그에 가까운 찬성으로 결정되고 있는 데 비춰보면 당이 이들 주도세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고 주장해, 통합진보당 당원 10만여명 전체가 '위헌정당의 당원'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주도세력'이라는 표현의 모호함 때문에 "그들이 일정한 이념적 동질성을 갖춘 실체를 가진 집단으로 은폐된 목적을 가지고 당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이 그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소수의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심리 초기에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과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할 것인지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하지만 둘 사이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결정문에서는 빠졌다. [이경미 김선식 기자kmlee@hani.co.kr]

 

[사설] 北 추종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憲裁 결정
국민일보 | 입력 2014.12.20 02:07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해산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했고 1명만이 반대했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당과 정치 활동의 범위 및 한계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지도적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가 도입한 강령이며,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목적과 활동이 실질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친다고 본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종북 세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둘째, 민주주의를 해(害)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 경선, 중앙위 폭력사태 등을 지적하며 통진당의 활동이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통진당의 활동은 국가의 존립, 의회 및 선거제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당이라도 내란을 논의하는 것 등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반(反)민주적 행위다. 유사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

 

셋째,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더 큰 명분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재는 '정당 해산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이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 상황도 고려됐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통진당의 위험성을 해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거한 것이다. 종북 활동은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치게 된다.

 

헌재 결정은 최고의 결정이며 불복 절차도 없다. 그만큼 권위가 부여돼 있다. 통진당, 나아가 사회 곳곳의 종북 세력들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종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치세력이 지나치게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헌재 결정은 폭력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통진당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해산시킨 것이지, 진보 정치세력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보다 확고한 신념을 가다듬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설] 헌재 결정, 갈등 딛고 진보의 재구성 계기되길
서울신문 | 입력 2014.12.20 02:13
 
[서울신문]헌법재판소가 어제 해산을 결정, 통합진보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념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나온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라 만만찮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는 결정문을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한 사실을 주목한다. 아울러 단 한 명이지만 "정당해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민주주의에 큰 저해를 준다"는 의견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헌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존중돼야겠지만, 건강한 진보정당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진보 이념·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헌재는 이번에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헌정질서 존중 의무라는, 헌법상의 두 가지 가치 중 후자를 우선시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감안해 고심 끝에 '차악(次惡)의 선택'을 한 형국이다. 국가사회주의격인 전체주의 나치 치하를 겪은 독일이 다원주의 민주헌정을 세운 이후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서독은 1956년 공산당을 해산한 뒤 통독 후에도 재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번도 유혈극을 빚지 않은 동서독과 달리 동족상잔의 비극도 모자라 아직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의 혁명전략과 같거나 추종한다는 결정 취지에 이견의 소지는 있다. 결정을 기각한 소수 의견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지향한 '내란을 향한 폭력선동' 혐의는 민주적 질서 파괴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덜 나쁜 선택'임을 뒷받침한다.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종북 논쟁 등 이념 갈등이 본격화할 판이다. 백 번 양보해 통합진보당 안에서 이석기 의원 등 일각의 돌출 행동으로 도매금으로 종북으로 매도되는 것을 억울해하는 이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남 탓만 할 계제인가. 5년 단임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한번이라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를 비판하거나, 남북 구성원을 공멸로 몰아넣을 북핵의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었던가. "시저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사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적용해야 할 경구가 아닌가. 애국가 제창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려는 행태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심상정·노회찬씨 등 한솥밥을 먹던 이들마저 갈라섰겠는가.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정당은 모두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당장의' 해결책을 우선하는 쪽이다. 반면 보수는 국가 구성원들의 공동선을 지키는 '궁극적' 정책을 추구하는 편이다. 까닭에 '열린 보수'나 '합리적 진보'라면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이거나 악일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진보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 없다"고 향후 지속적 투쟁을 예고했다. 반은 맞고 나머지는 반은 틀린 얘기다. 진보정당은 꼭 필요하지만, '짝퉁 통합진보당'의 부활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막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육성하는 것을 반길 국민도 별로 없을 듯싶다. 진보이념의 건전한 재구성으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북 세습왕조'와 확연히 선을 긋는, 진보정당의 갱생(生)과 성장을 기대한다.

 

[사설] 헌재의 통진당 해산, 민주주의 후퇴 우려
한국일보 | 입력 2014.12.19 20:23
 
헌법재판소가 어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런 만큼 정치ㆍ사회적 파장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 따라서 헌재 심판의 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모아졌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통진당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민족해방(NL) 계열이 통진당을 주도하고 있고 이들이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한 북한의 건국이념에서 따온 것이라며 통진당의 최종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 통진당의 활동이 법치주의와 선거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위계까지 동원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가 판단 근거로 제시한 논거가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헌재도 인정했듯이 통진당의 당 강령 어디에도 폭력혁명이나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없다. 그 동안의 활동으로 미뤄 폭력혁명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식인데,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이니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가정에 근거한 논리 전개도 최고재판소답지 못하다. 무엇보다 통진당 일부 구성원의 혐의를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고 당 해산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 주장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셈이다.

 

헌재도 밝혔듯이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헌재 결정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불행한 현실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헌재 결정이 거꾸로 민주주의 가치의 침해와 훼손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에 대한 선택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국가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불신하고 배제하는 것이 된다.

 

다원성과 관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을뿐더러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가뜩이나 분열된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 양 진영간의 대립으로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된다. 당장 외신들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낳고 나아가 극심한 좌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

 

[사설] 헌재 결정, 갈등 딛고 진보의 재구성 계기되길
서울신문 | 입력 2014.12.20 02:13

 

[서울신문] 헌법재판소가 어제 해산을 결정, 통합진보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념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나온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라 만만찮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는 결정문을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한 사실을 주목한다. 아울러 단 한 명이지만 "정당해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민주주의에 큰 저해를 준다"는 의견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헌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는 존중돼야겠지만, 건강한 진보정당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진보 이념·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헌재는 이번에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헌정질서 존중 의무라는, 헌법상의 두 가지 가치 중 후자를 우선시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감안해 고심 끝에 '차악(次惡)의 선택'을 한 형국이다. 국가사회주의격인 전체주의 나치 치하를 겪은 독일이 다원주의 민주헌정을 세운 이후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서독은 1956년 공산당을 해산한 뒤 통독 후에도 재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번도 유혈극을 빚지 않은 동서독과 달리 동족상잔의 비극도 모자라 아직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의 혁명전략과 같거나 추종한다는 결정 취지에 이견의 소지는 있다. 결정을 기각한 소수 의견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지향한 '내란을 향한 폭력선동' 혐의는 민주적 질서 파괴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덜 나쁜 선택'임을 뒷받침한다.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종북 논쟁 등 이념 갈등이 본격화할 판이다. 백 번 양보해 통합진보당 안에서 이석기 의원 등 일각의 돌출 행동으로 도매금으로 종북으로 매도되는 것을 억울해하는 이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남 탓만 할 계제인가. 5년 단임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한번이라도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를 비판하거나, 남북 구성원을 공멸로 몰아넣을 북핵의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었던가. "시저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사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적용해야 할 경구가 아닌가. 애국가 제창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려는 행태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심상정·노회찬씨 등 한솥밥을 먹던 이들마저 갈라섰겠는가.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정당은 모두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당장의' 해결책을 우선하는 쪽이다. 반면 보수는 국가 구성원들의 공동선을 지키는 '궁극적' 정책을 추구하는 편이다. 까닭에 '열린 보수'나 '합리적 진보'라면 어느 한쪽이 절대 선이거나 악일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진보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 없다"고 향후 지속적 투쟁을 예고했다. 반은 맞고 나머지는 반은 틀린 얘기다. 진보정당은 꼭 필요하지만, '짝퉁 통합진보당'의 부활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막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육성하는 것을 반길 국민도 별로 없을 듯싶다. 진보이념의 건전한 재구성으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른 '북 세습왕조'와 확연히 선을 긋는, 진보정당의 갱생(生)과 성장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 vs “표현·결사의 자유 훼손”...
법조계 엇갈린 평가
[국민일보] 2014-12-20 02:16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법조계가 뜨겁다. 많은 학자·전문가들은 통진당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하지만 정당해산으로 이어질 사안인지를 두고는 격론을 벌이고 있다. 해산에 반대하는 쪽은 표현·결사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찬성하는 쪽에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정당 노선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토론이나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지 법적 조치로 해선 안 된다”며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급진적 노선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존재를 존중하고 비판하는 게 민주주의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권의 불법행위와 폭력을 헌재가 방조했다”며 “통진당 지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해산돼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법학자인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논평을 내고 “결코 안보 우려를 이용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의 권리를 부정해선 안 된다. 이번 결정을 보며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통진당 해산 사례가 민주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판사 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라면서 “통진당은 RO(혁명조직)로 테러를 준비해 온 정당인데 헌법이 묵과할 수 없다. 주민을 굶겨 죽이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시대착오적 정당은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헌법상 정당해산 조항에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숨가쁘게 달려온 410일
뉴시스 | 천정인  | 입력 2014.12.19 10:4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기까지는 지난 410일간의 숨가쁜 일정들이 숨어있다. 이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날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헌재는 접수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마련하는데만 꼬박 2달을 보냈다.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섰을 때도 2~3주에 한 차례씩 공개변론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인 탓에 변론기일도 18차례나 잡혔다. 이 사건 이전까지 7차례로 최다 변론 기록을 갖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보다 두 배 이상의 변론이 벌어졌던 셈이다. 변론의 시작과 끝은 원고와 피고 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맡았다. 그 들은 직접 구술 공방을 벌였으며, 최종변론은 영상녹화를 통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됐다.

 

모든 심리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비공개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변론은 보통 오전 10시에 심리를 시작해 오후 6~7시쯤 끝냈다. 심지어 지난 10월 21일 16차 변론기일의 경우 장장 12시간 가까이 심리가 진행됐다. 변론에 들어간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법정 안팎에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을 비롯해 검사13명과 변호사 3명 등 모두 16명을 동원,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당의 존립이 걸린 진보당 측엔 김선수 변호사를 포함해 20명의 진보 성향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법정에서의 구술 공방 못지 않게 변론을 전후로 소리없는 '서면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사건 기록은 A4용지로 17만여쪽. 이는 지난 400여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14장을 읽어야하는 분량이다. 특히 법무부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2907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진보당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았던 판결문 310여건과 정당해산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문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을 도입하고 법치주의에 반하거나 종국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 등을 벌여왔다"고 강조하며 진보당 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사파 대부' 김영환씨와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전향 간첩인 김동식씨 등 6명이 증인으로 나와 법무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진보당 측은 "정부가 진보 정당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보다 대중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고, 의사결정 과정 역시 북한과 무관하게 토론과 투표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당원이나 내란음모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일 뿐 당의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한 권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노회찬 전 의원 등 6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의 설립 배경이나 당시 지도부 운영체계 등 법무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증인 채택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 측 똑같이 각각 6명의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 역시 각각 3명을 채택했다. [1000@newsis.com]


[일지]'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원에서 선고까지
뉴시스 | 홍세희  | 입력 2014.12.19 10:51
 
【서울=뉴시스】정리/홍세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청원부터 선고까지의 일지다.

 

◇ 2012년

▲4월~5월 = 국민행동본부-대한민국지키기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 등,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 제출

 

◇ 2013년

▲9월6일 =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조직

▲11월5일 국무회의,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심의·의결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등 접수

▲11월6일 헌재,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전자추첨 방식으로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주심으로 결정"

▲11월7일 헌재, 진보당 측에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명령

▲11월8일 헌재, 법무부에 자료 제출 명령서 송달
법무부, 진보당 해산청구 8000여쪽 분량 증거자료 제출

▲11월14일 헌재, 청구서 보정명령·사실조회 절차 착수
법무부, '진보당 주최 집회내역 등' 참고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11월28일 진보당, 헌재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

▲12월24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 2014년

▲1월28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황교안 "헌법·국가안위 수호 위해 해산 불가피"
이정희 "정부 근거 왜곡·과장…국정원 사건 덮기 위해 마녀사냥"

▲2월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내란음모 사건' 1심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 선고

▲2월18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

▲2월27일 헌재, 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기각

▲3월11일 헌재, 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기일 진행

▲4월1일 헌재, 4차 변론기일서 정부 제출 증거 상당수 보류 및 철회

▲4월22일 헌재, 5차 변론기일서 정부 측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 이어가

▲6월24일 헌재, 9차 변론기일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증인으로 채택

▲8월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으로 감형

▲10월21일 김영환, 16차 변론기일서 "진보당 폭력혁명 추구" 증언

▲11월25일 헌재, 최종(18차) 변론기일 진행
황교안 "암적 존재 진보당, 해산 수술해야"
이정희 "의혹과 추측밖에 없어…질낮은 모략"

▲12월17일 헌재 "19일 오전 10시 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선고할 것"

▲12월19일 헌재, 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hong1987@newsis.com]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부터 해산까지... 409일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12.19 11:56 | 수정 2014.12.19 12:12  
 
증거자료만 17만5천쪽, 18차례 공개변론 유례없는 강행군
작년 11월부터 1년간 심리…선고 이틀 전 기일 통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헌재는 이틀 전인 지난 17일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 정당해산 결정, 진보 '통합진보당으로 출발'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모두 박탈됐다. 사진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왼쪽부터)와 민노당 이정희 대표, 통합연대 심상정 공동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민노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합동회의에서 3자 간 통합을 공식 결의하고 당명을 `통합진보당'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 굳게 닫힌 통합진보당 사무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판결을 내린 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서 취재진이 굳게 닫힌 사무실을 취재하고 있다.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판 청구 이튿날 헌재는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된 재판관이었다. 헌재는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1988년 창립 후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도 헌재 대심판정에 나와 증언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A4 용지 17만5천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931㎏, 높이는 19m에 달한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 중에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 이슈가 됐다. 북한의 정치사상인 '선군사상'을 내포한 이 문건은 검찰이 2011년 민노당 간부로부터 압수한 것이다. 통진당은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이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법인격 변화를 무시하고 민노당을 거듭 언급하는 것은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재판관들은 최종변론 이후에도 수차례 평의를 열어 치열한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은 선고 전날 밤늦게까지 결정문 최종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anjh@yna.co.kr]

 

19대 총선 10.3% 득표 '최대 200만표' 어디로 갈까?
문화일보 | 이화종기자  | 입력 2014.12.19 11:56

 

대다수, 지지 철회나 부동층 ‘굳건한 지지층’ 1~2% 정도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진보 지지층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의 득표수는 219만8405표(전체의 10.3%)에 이르렀다. 이 표의 향방이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진보정당은 두 차례의 중흥기를 거쳤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77만4061표(전체의 13.0%)를 얻으며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야권 '선거연대'에 편승한 통진당이 200만 표 이상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대중성을 지닌 민중민주(PD)와 조직력이 강한 민족해방(NL) 계열이 손을 잡은 데다 진보에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 조성돼 나온 결과였다. 그러나 결국 두 차례 모두 종북(從北) 이슈로 인해 PD와 NL의 갈등이 불거져 분당사태가 벌어졌고, 특히 통진당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10% 내외로 추정되는 진보적 지지층이 향후 선거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과 통진당이 각각 2% 내외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잠재적 진보 지지층이 10% 내외라고 가정하면 현재 5∼6% 가량은 다른 정당 지지층으로 옮겨갔거나 부동층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서 통진당 지지층으로 나타나는 1∼2%는 향후에도 통진당 잔존세력 혹은 신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바꾸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부는 정의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기존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당수는 지지정당이 없거나 투표 의향이 없는 부동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아주 드물게는 진보정당에 환멸을 느껴 보수층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