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대화 재개촉구 국회결의안 접수조차 거부
[SBS뉴스] 2015.01.09 17:32|수정 : 2015.01.09 17:55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 결의문 접수를 거부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국회의 남북대화 재개촉구 결의문을 어제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답변을 미룬 뒤, 오늘 오전 상부의 지시라며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결의문은 지난달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북한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남북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국회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자]
북한이 9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요청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의 대북 전달을 8일 추진했으나 북측이 오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와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 북측에 결의문 전달 의사를 밝혔으며, 북측은 9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통화에서 “상부의 지시”라며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문은 정의화 국회 의장 명의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 앞으로 전달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조건없는 대화실시를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북측의 접수 거부에 대해 “북측이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21일 국회의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접수를 거부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7월 16일과 29일 각각 국회의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문’의 수령을 거부했다. 지난해 1월 15일 국회의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문’은 접수했다. [정지영 기자 jjy@vop.co.kr] 北,남북대화 재개 촉구 국회결의안 접수를 거부 (상보) 통일부 "유감" 표명 이 당국자는 "북측이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8일 오후 연락관 통화를 통해 우리 측은 북측에 국회 결의안 전달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상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다며 당일 연락사무소 업무 마감 의사를 통보했다. 이어 북측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상부의 지시'라며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9일 남북 당국간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 대북 결의문을 의결하고 통일부에 북한에 전달해줄 것을 의뢰했다. 결의문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북한의 군사적 행동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은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간 조건 없는 대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당국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교류협력의 발전과 통일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9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현재에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북한의 군사적 행동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본격적 활동에 돌입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국민합의에 의한 통일준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아울러 북한 당국에게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관계 및 민족통일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제안 이유> 국회는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9개월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도 남북관계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한 채 대결 상태에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北, ‘남북대화 재개 촉구’ 국회 결의문 접수도 거부
[민중의소리] 2015-01-09 18:12:19
[아시아경제] 2015.01.09 17:50기사입력 2015.01.09 17:50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북한이 9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접수를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8일 국회가 요청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결의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북측이 오늘 수령거부 의사를 밝혀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체제통일 빠진 알맹이 없는 결의안 내용]
제안연월일 : 2014.12. 3
제안자 :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주문>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의 책무로 규정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등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식량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 없는 대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균형있게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지만, 남북관계가 여전히 대결 상황에 있어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임.
이에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당국에게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여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에게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등의 책임을 다할 것과, 북한당국에게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북한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할 것과 통일준비위원회가 균형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통일준비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기 위함. [출처: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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