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심정" <현장연결>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01.10 16:56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조금 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 씨는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종북콘서트 논란 신은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
10일 오후 미국 출국예정
[헤럴드경제] 2015-01-10 16:59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교포 신은미(54ㆍ여)씨가 10일 오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고백했다.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라고 소회을 밝혔다. 이어 그는 10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를 예매했다며 미국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이날 오후 3시14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 특수조사대 사무실에 출석했다. 당국은 신씨의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던 신 씨를 데리고 와 조사실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신 씨의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20여명의 경찰도 배치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쳤으며, 이날 신씨를 조사한 뒤 강제출국 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씨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지면 이민특수조사대는 신씨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한다. 신씨가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면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신씨가 자비(自費)로 항공권을 마련한 만큼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68조 1항에 따르면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해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출국명령이 결정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30일 이내로 출국기한을 정해 명령서를 발급하며 신씨는 해당 기한에 출국해야 한다. 출국명령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입국이 제한된다. [tiger@heraldcorp.com]
신은미 강제퇴거 결정 “혼자 짝사랑한 느낌”
[경향신문] 2015-01-10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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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미동포 신은미씨(54)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오후 3시15분쯤 종로구 안국동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씨를 1시간 30분가량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로 출국한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재입국을 할 수 없다.
신씨는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면서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했다.
[사진]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지난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김병현 부장검사)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토크 콘서트는 황 대표가 주도한 행사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으로 진술한 점 등도 참작됐다.
신은미 LA 도착... 보혁단체 간 욕설·몸싸움 '아수라장'
연합뉴스 | 입력 2015.01.11 10:27
보수단체 "북한으로 가라" vs 진보단체 "민족의 영웅"
공항경찰 출동·질서유지… 몸싸움 나자 2명 연행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 씨가 10일(현지시간) 오후 2시40분께 남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신 씨는 마중 나온 교회 지인들과 진보단체 회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남과 북 모두를 사랑한다"면서 "남과 북이 모두 평화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강제출국과 관련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감정이다. 나 혼자 짝사랑했다"며 한국 정부의 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왜곡된 보도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언론 보도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 씨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당분간 쉬고 싶다"면서 "쉬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가 교회 지인들과 진보단체 회원 20여 명에 싸여 입국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욕설과 함께 "종북분자는 북한으로 가라"며 신 씨를 막으면서 양측이 엉겨 몸싸움이 빚어졌다.
일순 공항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급기야 공항 경찰과 경비원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섰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2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보수·진보단체 회원 간 몸싸움은 입국장을 나와서도 이어졌다. 신 씨가 입국장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오르기 전까지 이들은 상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밀고 당기며 충돌했다. 신 씨는 차에 오르기 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LA 국제공항에서 보수·진보 단체 간 충돌은 예견된 불상사였다. 신 씨가 입국하기 전부터 LA안보시민연합회·이북탈민7도실향민회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북한실상 관련해 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다렸다. 이에 맞서 교회 지인들과 사람 사는 세상·LA시국회의 등 진보단체 회원들도 "민족의 영웅 신은미 환영" "평화를 향한 노고에 감사한다"는 팻말을 들고 나와 보수단체 회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처럼 긴장감이 흐르자 신고를 받고 LA 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경찰관과 경비원 8명이 질서유지를 위해 입국장에 출동했다. 실제로 경찰관 여러 명이 입국장에 출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공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입국장에 나온 미국인들은 입국장 내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자신을 '줄리아'라고 밝힌 40대 미국인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미국에 오는 것이냐"고 했고, 한국 보수·진보 단체 간 몸싸움이 일어나자 "한국 사람들이 왜 공항에서 이렇게 엉겨붙어 싸우느냐"고 의아해했다.
"美국무부 신은미 추방 적용 韓 보안법 우려" - NY타임스
뉴시스 | 노창현 | 입력 2015.01.11 06:22
[뉴욕=뉴시스] 노창현 특파원 = 뉴욕타임스가 미국으로 강제출국 된 신은미(54) 씨와 관련,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인터넷 속보로 "북한을 여행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한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보수층의 공격이후 한국에서 추방됐다"고 전했다. 신은미씨는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관련법에 따라 신씨는 향후 5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면서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미 국무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일부 경우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한국 검찰이 신씨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북한 여행을 하면서 몇몇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어서 강제출국 조치를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강연회는 남북간 화해를 강조했을뿐 북한정부를 찬양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보수언론과 보수블로거들이 나를 '종북'으로 부르며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삼았다"고 항변했다.
타임스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남한에서 북한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미묘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의 웹사이트는 차단되고, 북한 선전물을 인터넷에서 배포하면 체포된다"고 전했다. 이어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는 국보법의 느슨한 조항이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박근혜대통령 집권 이후 늘고 있다면서 지난달 해산된 통진당의 사례를 언급했다.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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