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북한·남북통일

[황선] '검찰이 언론의 종북몰이에 놀아나고 있다'

잠용(潛蓉) 2015. 1. 11. 11:29

황선 "검찰이 언론의 종북몰이에 놀아나고 있다"
연합뉴스 | 입력 2015.01.09 21:41 | 수정 2015.01.09 21:47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는 9일 저녁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언론의 종북몰이에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검찰은 통일을 숙명으로 생각하는 한 국민을 마녀로 모는 일에 공권력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남은 며칠 동안 구속영장을 철회하는 양심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은 내가 종북 논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통일 토크콘서트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던 것이며 그동안 내내 거기서는 (북한은) '지상낙원'이란 표현이 없었고 (북한 정권의) 3대 세습과 관련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 '영장청구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외에 동조 혐의로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황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 기자회견 하는 황선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외에 동조 혐의로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황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이 종북콘서트로 만들고 (검찰이) 들여다보니 사실 문제될 게 없자 4년 동안의 방송을 뒤지고 또 문제될 게 없자 17년전의 일기장을 가져가고 16년 전에 남과 북에서 나온 내 옥중서간집까지 문제 삼고 있다"며 "살인범보다 더 긴 공소시효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미동포인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시키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황씨와 신씨의 대리인인 김종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와 "검찰이 신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서 강제출국을 요청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mina@yna.co.kr]

 

황선 "검찰 수사, 법치국가 원칙 어긋난 종북 몰이"
뉴시스 | 강지혜  | 입력 2015.01.05 13:35
 
[서울=뉴시스] 강지혜 기자 = 최근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는 5일 "검찰은 국가보안법으로 제2·제3의 조작을 양산해 저를 옥죄고 막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흘린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와 김종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경찰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신은미(55·여)씨와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검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하는 혐의는 '구속'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지상낙원'과 같은 또다른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달 11일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지난달 29일 소환 조사에서 17년 전 일기장과 16년전 옥중서신을 모아 낸 책, 남편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1000여장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 이미 법원에 제출한 남편의 재판 자료가 담긴 USB 등을 압수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17년 전의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 자료를 끼워 넣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토크콘서트와 관련 없다. 법치국가의 일사부재리원칙과 무죄추정원칙, 피의사실유포금지원칙은 사라지고 조작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교포 신씨에 대해 황 대표는 "신씨는 강제 출국 금지에 사제폭탄 사건까지 당해 애독자 집에 머물고 있지만 사실상 연금상태"라며 "몸살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일부 방송사에서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반미교과서'라고 표현해 북한에서 반미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책을 황선씨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며 "하지만 상지대 교수 홍성태 박사가 저술했고, 지금도 인터넷과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기장은 순전히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문건인데 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보는 것이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17년 전 일기 내용으로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 주거 부정,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황 대표의 주거는 일정하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사건의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통상적인 경우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jh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