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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朴 정부 거부 움직임

잠용(潛蓉) 2015. 6. 2. 06:45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수용 못 해"... 거부권 시사
MBC | 조영익 | 입력 2015.06.02. 06:24 | 수정 2015.06.02. 06:45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뜻이 다를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가 번번이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전혀 관련없는 법안들을 연계시키며 개혁에 제동을 건 것이 지금의 정치권이라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이 서로 다를 수 없다며 야당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침해당한 입법권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 시행령 전반을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조영익 cyi@mbc.co.kr)

 

朴대통령 "위헌논란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연합뉴스 | 2015/06/01 11:14


수석비서관회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정마비·정부무기력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백승렬 기자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 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전쟁하자는 거냐며 팔걷은 野… “시행령 11건 손보겠다”
[동아일보] 2015-06-02 03:00:00 수정 2015-06-02 03:00:00

 

 

[사진] 밀어붙이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상위법 위반 행정 입법 사례 및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방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의원, 강 정책위의장, 전해철 의원. /원대연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협상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월 국회 일정이 파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보이콧’이라는 전면전은 피했다. 자칫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쓸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 문제 시행령 11건 공개로 맞불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맞춰 손봐야 할 시행령(규칙) 11건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퇴색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률은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학교보건법, 의료법, 5·18 보상법, 노동조합법 등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의 활동 기간을 편법으로 6개월간 축소한 점을 지적했다. 의료법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추진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강 의장은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를 초헌법 기구로 여기고 있다”며 “시행령과 법안이 충돌하는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이지 야당에 거슬리는 시행령을 고치자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선 상위법 위반 사례를 추가로 발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 간다는 전략이다.

 

 

○ 야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냐”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놓고 새정치연합은 한목소리를 냈다. 모처럼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계파를 초월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대하는)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거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아비 없는 시행령 같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의 아들’ 같은 시행령은 아버지의 뜻을 잘 존중하리라 본다”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라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 보이콧’은 안 한다

이날 6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려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취소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당장 8∼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민생 법안 논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6월 국회의 전부일 수는 없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도 “6월 국회를 8일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경우 민생 법안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럴 거면 여야 간 협상을 뭐 하러 하느냐”며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혜림기자 , 한상준기자 , 황형준기자]

 

朴대통령 "수용 불가" 野 "재협상 불가"

동아일보 | 입력 2015.06.02. 03:00 | 수정 2015.06.02. 03:08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에 野 반발朴 "시행령 국회 수정땐 국정 마비"...

野 '위법성 시행령' 11건 발표 압박與, 재논의 입장 못정한채 갈팡질팡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입법부 횡포’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경우 “앞으로 여야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청 간 충돌은 피했지만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결과적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 재논의를 촉구하고, 원안 수정 없이 정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전에 시행령 수정을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성이 없다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상임위가) 판단하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로 보면 강제력이 부여된 게 명백하다”고 반박한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의 강제성 유무를 명확히 해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야당은 “재논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은 재논의에 대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결 시 부결되면 국회 일정은 파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 규정,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규정 등 모법(母法)과 상충되는 시행령 사례 11건을 발표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재논의 여부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의 뜻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이 선택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시 다시 통과된다면 당청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게 된다. 만약 부결되면 여야 관계는 극도로 얼어붙을 게 뻔하다. 청와대와 야당의 ‘치킨게임’ 속에 새누리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배혜림·강경석 기자] 


[뉴스 분석]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시사
[서울신문] 2015-06-02 1면

 

朴, 국회 압박 초강수… 여·야·청 ‘3각 전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쳤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후 여권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게 들어 보고 당내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았다. 거부권 시사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협상의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친박계가 주축이 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소속 의원들은 2일 오전 긴급 모임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포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이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대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새로운 (국회법 개정을 위한) 안을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강화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권한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시정 요구를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후속 조치가 없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새정치연합은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靑·친박 공세에 '강제성' 여부 쟁점
CBS노컷뉴스 ㅣ2015-06-02 04:00  박초롱 기자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오는 등 내분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청와대가 1일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서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가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연히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저희 입장은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고 몇 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협상 창구를 맡았던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를 '당청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야당에 끌려다니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입법을 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뒤늦게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언제든 바꿔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개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니, 균형있는 헌법학자를 불러 논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강제성 유무 논란에 대해 "이건 너무 당연한 입법권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최고위원 역시 "우리 법률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과도하게 위임하는 등 입법부의 과소화, 행정부의 과대화가 됐다"며 "월권을 바로 잡는게 정상인데도 청와대와 여당 일부 의원들은 위헌을 운운하는 등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새벽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이후 강제성 유무 여부에 있어 여야 간 해석이 갈리며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나서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란 취지다. 청와대는 또 직접적으로 '강제성 부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국회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사실상 청와대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렇듯 당내, 여야, 당청 간 이견이 분분해지면서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협상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반되는 여야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으로서는 논란이 당청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 요구대로 야당과의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의 태도가 매우 강경한 점을 미뤄볼 때 당으로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면서 "강제성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와 당 사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관건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당시 당내 의원총회와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올라간 안이 통과된 것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KTV] 2015-06-01 업로드 

[앵커] 국회가 정부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을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가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고 무기력한 정부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부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이번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회법 개정안 등을 연계해 모든 것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내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여부와 강제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는 강제성 유무에 대해 여야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朴 '개정 국회법' 거부권 시사
국민일보 | 강준구 기자  | 입력 2015.06.02. 02:18

거부권 행사 72건 중 재의결 34건...
노무현 前 대통령, 4차례 '비토'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양원제였던 제5대 국회를 포함해 모두 72건이다. 여론에 떠밀린 국회의 '무리수'를 견제하거나 정치적 난맥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쓰인 사례가 많았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곡 매입법안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모두 72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거부권 사용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은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1885∼1889, 1893∼1897년)이 8년 재임기간 584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2년 재임기간 635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된 법률안이 의회에서 재의결된 것은 각각 7건, 9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최근 사례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안이다.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발의된 택시법은 2013년 1월 여야 의원 222명이 찬성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놨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토록 한 이 법률안은 재의결 없이 폐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등에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4년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당시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국정감사·국정조사법, 해직공직자복직보상특별조치법 등 모두 7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철회(2회)하거나 거부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34회)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나 됐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내영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와도 갈등이 불거져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