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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념일

[건국절 논란] 與 '1945 8월15일' vs 野 '1919 4월11일'

잠용(潛蓉) 2016. 8. 18. 14:48

건국절 논란, 與 '8·15로 봐야', 野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아시아뉴스통신ㅣ곽정일기자ㅣ입력 2016년 08월 18일 10시 10분 
 

[사진]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는 언급을 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前)대표가 '얼빠진 주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야 간 건국절을 두고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여당은 국제법상 국가의 3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이 제대로 갖춰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은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국 68주년이라는 의미는 건국을 1948년 8월 15일로 봤을 때를 기산으로 한 시점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말씀을 광복절을 건국절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주장은 온당치 않은 것,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상해에 건립된 우리의 임시정부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토와 국민을 갖지 못한 망명정부"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건립됐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분리해서 표현했다. 정 원내대표는 "진영논리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반역사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얼빠진 주장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실질적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사실상 광복 이후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축소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면서 "이런 역사인식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야당은 여당의 일련의 주장에 대해 선열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기미독립운동과 함께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건국됐다"면서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919년 건국, 1948년 재건이라고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선열들과 민족혼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한 역사인식을 부정하는 신식민사관"이라고 혹평했다.

 

이종걸 더민주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 '국헌의 정신과 가치를 문란케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히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건국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로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항일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 "그 이유는 관동군에 복무한 아버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4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57기로 졸업하였으며, 8·15광복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중위로 복무했다.

 

[사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아시아뉴스통신 DB

 

정중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과거가 부끄러운 자는 과거를 지워버리려 한다"면서 "역사를 뜯어고치는 자는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과거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아베수상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어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의 고집스레 언급한 이 발언은 3.1운동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법통계승하면서 1919년을 대한민국 건립시기로 명시하고 있는 1948년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대단히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국헌문란행위라는 비판마저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8년 건국 주장은 1948년 정부수립 이전 27년 동안 국내외에서 활약했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무국적자로 만들고 1910년 국치로부터 정부 수립일까지 38년의 공백을 단절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일본의 독도 야욕을 정당화시키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일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국민의당 비대위 개최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광복군 출신 김영관 전 광복군 동지회장(92)은 지난 12일 박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원로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1948년 8월 15일에 출범했다고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 역사왜곡이며,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다. 김 전회장은 "대한민국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도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왜 우리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 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란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래는 제헌헌법 전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건국절 논란]
1919년 ‘잉태’ 뒤 ‘産苦’ 거쳐 1948년 ‘出産’으로 봐야 

 [문화일보] 2016년 08월 18일(木)

 

 

▲  맥아더 만나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오른쪽) 초대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한국을 방문한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극동군 총사령관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탄생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에서 열린 정부수립 기념식.  
 

‘1948년 건국론’ 요체는… 

臨政 법통 부인한 적 없어 1919년을 건국기점 삼으면 독립운동 논리적 모순 빠져
주권·영토 확보 시점이 중요 
MB 정부때 野 반발에 밀려 ‘건국’ 용어 기피한 책임 커 “건국 문제에 이념 개입 안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제2의 역사논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문화일보 8월 12일자 2면 참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8월 15일을 광복절이자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1948년이 건국 기점이 된다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항일투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국 문제에 천착해 온 학자들은 1948년 건국론은 임정의 법통과 독립운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국의 씨앗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논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측에서 단 한 번도 임정의 법통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임정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위대한 출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사람도 임신한 날이 아닌 출산일을 생일로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생일(건국일)은 당연히 1948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잉태하고, 그 이후 지난한 독립운동 과정과 해방 이후 3년간 산고 과정을 거쳐서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논리다. 일각의 주장처럼 임정이 수립된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본다면, 그 이후 1945년까지 일제시대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1919∼1945년은 분명 일제 식민지 기간이었고,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에 미군정의 관할점령권을 넘겨받은 날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48년 건국론은 해방 후 3년간의 미 군정을 거쳐 전 세계에 정부수립을 선포한 때를 진정한 의미의 건국으로 보고 있다. 한 나라의 건국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인 주권과 영토 등이 확보된 시점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둘러싼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과 관련, 원로 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이념 갈등에 휘말려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신간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백년동안 펴냄)에서 출범 첫해인 2008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치렀던 이명박(MB) 정부가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에 밀려 건국이란 용어를 기피한 채 정부수립으로 바꿔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건국일 논란 방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건국일을 잃어버렸고, 오늘날 ‘생일 없는 인간’과 같은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다”며 “건국일을 부정하는 건 곧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사회혼란인데, 정부가 그걸 방치하고 끌려다녀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한 역사학자는 “1948년을 건국기념일로 삼아야 한다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진영의 이면에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남한 단독 정부를 출범시킨 데 대한 반감이 작용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건국 문제에까지 이념적 측면이 개입된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인구·방승배 기자]


독립운동·임시정부 법통 무시한 ‘건국절’

MB·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노골화
한겨레신문ㅣ2016-08-17 22:24 수정 2016-08-17 22:24

 

-건국절 논란의 역사-
2016년 한국에서 ‘건국’이라는 두 음절 보통명사는 정치적 휘발성이 매우 강한 단어다.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하는 ‘건국절’ 역시 마찬가지다. 이 명사들은 언제부턴가 그 용례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대결하는 이념의 격전장이 됐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2008년 8월15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였다. … 건국 60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다”고 말했다. 1948년 이후 역대 정부가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8월15일을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광복절’로 기념해왔다는 점에서 ‘해방’보다 ‘건국’의 의미를 앞세운 이 대통령의 8·15 규정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들끓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14개 한국사 연구단체들이 사흘 전 ‘건국절 철회를 촉구하는 역사학계 성명서’를 발표한 터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1948년 건국’ 주장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명칭 변경의 ‘의도’를 의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명칭 변경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국부’로 추어올리고 군사정권의 산업화 업적을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건국절’은 노무현 정부 임기 4년차인 2006년 7월31일 <동아일보>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기고문을 실으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 교수는 당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 주자로 꼽혔다. 이듬해 가을, 정갑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들의 주장과 행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 배경과 정치적 의도가 부각되지 않았던 탓이다. 실제 ‘1948년 건국’이란 표현은 오랫동안 ‘1948년 정부수립’이란 표현과 혼용됐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김 전 대통령은 임기 1년차인 1998년 8월15일을 ‘건국 50년’의 시점으로 규정하면서 “제2 건국 운동을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2003년 8·15 경축사에서 “58년 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지금 우리는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건국’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명칭을 둘러싼 논쟁은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단체의 ‘대안 교과서’ 출판,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개정 및 국정화 움직임과 만나면서 ‘이념 갈등’으로 비화했다. 진보진영은 ‘1948년 건국’ 주장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1948년 정부수립 과정에 참여한 친일파를 복권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했는데, 이런 관점은 만주군 장교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층 강화됐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친일과 민주주의 탄압 이력을 감추기 위해 ‘48년 건국설’에 동조하고 있다는 논리가 확산된 것이다.

 

학계에선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사 논쟁에 참여했던 한 50대 정치학자는 “근대국가의 구성 요건인 ‘영토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1948년을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건립 기점로 볼 수 있고, 그 정부가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1919년을 기점으로 보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며 “지금의 논쟁은 지나치게 획일적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박광온 수석대변인, “반역사적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중단하라”
KJT뉴스| 2016.08.18 13:53

 

[사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논평을 내고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밝힌 건국절 논란 논평 전문 내용이다.

 


반역사적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중단하라 !

 

 새누리당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는 것을 법제화 하자는 주장을 했다. 헌법과 역사를 모르고 했다면 부끄러운 주장이고, 알고도 했다면 억지 주장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와 같으며 신 식민사관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1919년 3.1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1948년  건국’을 말한 일이 있다며 1919년 건국을 반박하는 자료로 삼고 있다. 견강부회다. 두 분 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항일운동을 폄하하는 의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말하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반역사적 의도가 담긴 1948년 건국주장을 접했더라면 반민족 반역사 반헌법 행위라며 일갈했을 것이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9월11일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과 3권 분립의 주권행사 체제를 담은 임시헌법을 반포했다. 요즘의 기준으로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해서 1919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실증사학을 내세워 식민사관을 세운 것과 다를 바 없는 변종 식민사관이다.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반포한 1948년 제헌헌법이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1948년 정부수립 후 처음 간행된 대한민국 관보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조차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근거 앞에서 더 이상의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반역사적이고 소모적인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종식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8주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97주년, 정부수립 68주년이다. 2016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광온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