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소장에 오르는 순간... 朴대통령은 사실상 피의자"
조선일보ㅣ전수용 기자ㅣ입력 2016.11.18 03:07 댓글 180개
[朴대통령측, 검찰 요구 18일 시한 또 거부.. "내주 조사 받겠다"]
"대통령 직접 조사해야 수사 완결"
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 혐의에 朴대통령이 고리이자 중심축
"朴대통령 기밀 유출은 확실"
정호성 공소장에 내용 담길 듯... 대통령 "몰랐다"고 진술해도 위법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검찰은 처음 '15일이나 16일 중 조사하자'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응하지 않자 날짜를 두 차례 뒤로 물리면서 18일을 '조사 마지노선(최후 방어선)'으로 내밀었다. 20일이 최씨 기소 시한이기 때문이다. 최씨 기소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오후 "다음 주엔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마지노선이 뚫린 셈이 됐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강제로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公訴狀)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기술하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는 물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세 사람의 공소장에는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강제 모금, 각종 정부 기밀 문서 유출 문제와 관련한 수사 결과가 담기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수사가 완결된다"며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하면서도 조사가 불발될 것에 대비해 공소장 작성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 등 수사진은 16일부터 수시로 모여 회의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은 "그간 조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행적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공소장에 포함되는 순간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당초 검찰이 대기업 돈 774억원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은 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이지만 민간인인 최씨를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간에는 직접적인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이 그 요청을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모금'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연결고리이자 중심 축이라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공익 재단으로 생각해 '선의(善意)'로 모금을 지시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최씨에게 속아서 한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현재 참고인인 대통령의 신분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부동산 정책, 대입 정책 등의 청와대 보고서가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의 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는 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는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음성 녹음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법 위반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의 거듭된 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이 너무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검 간부는 "대국민 회견에선 검찰이든 특검이든 조사를 받겠다고 하더니…"라며 "애초에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 일각에선 다음 주 박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엔 피의자로 형사입건한 뒤 퇴임 시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는 만큼, 퇴임 후 기소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임명한 현직대통령 조사... 김수남 총장 "法不阿貴"
중앙일보ㅣ윤호진.김선미.신인섭ㅣ2016.11.18 02:32 수정 2016.11.18 06:22
[최순실 국정 농단 검찰 수장의 심경]
미르 의혹 터졌을 땐 늑장수사 논란
김 총장, 수사팀 5차례 걸쳐 확대
전직 총장들 "할일 하면 된다" 조언
nbsp;
↑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최씨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그 마지막 시점은 18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사진 신인섭 기자]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검사는 그래야 한다.” 김수남(57) 검찰총장이 최근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한비자』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식 때도 이를 언급하며 검찰의 중립성·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말이 나오자 김 총장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17일 “김 총장은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연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조직이 죽는다’는 각오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에 ‘15, 16일 참고인 대면조사’ 카드를 제시했을 때만 해도 박 대통령이 불응할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하지 못했다. 이후 수정 제시한 18일 카드도 거부당하자 최순실씨 공소장에 어떻게든 대통령 관련 부분을 넣으려던 검찰이 허를 찔린 듯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장의 고뇌도 커지고 있다.
김 총장의 고뇌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앞두고 장고했던 임채진(64) 전 총장의 8년 전 고뇌와 닮았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은 똑같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낙점한 임 전 총장은 이명박(MB) 정부에서 재신임을 받아 총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8년 말 박연차 게이트의 단서를 잡고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임 전 총장은 ‘옷을 벗고 후임 총장에게 사건을 넘기는 게 도리일지, 새 정권에서 재신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다. 결국 대검 중수부장을 새로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려 제기된 의혹을 캐 나가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김 총장의 심경은 그때보다 더 복잡하다. 우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현직이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조사라는 타이틀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을 때 검찰이 시원스럽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늑장 수사’ 라는 비난을 씻어 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언론의 의혹 제기가 구체적이었음에도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고야 뒤늦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했다. 의혹의 규모에 비해 수사팀이 작아 ‘축소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르긴 해도 김 총장이 마시기를 거부할 수 없는 ‘독배(毒盃)’를 든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 지원금 수십억원을 독일 현지법인으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통령 연설문 등이 담긴 최씨의 태블릿PC 등이 세간에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다. ‘땜질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총장은 지난 15일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직접 거론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못하고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17일 변호인을 통해 “다음주에나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검찰도 “마지막 조사 시한이 내일(18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맞받아쳤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라도 ‘법대로’ ‘주어진 권한대로’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중심에 있다면 최순실 사건이 검찰의 시험대라는 말은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면 김 총장은 수사의 중심에 각각 서 있는 형국이다. [글=윤호진·김선미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박 대통령측 "피의사실 공표 말라" 또 가이드라인
노컷뉴스ㅣ2016-11-17 18:44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
내일 조사 세번째 거부… "다음주 조사 받겠다" 수사 차질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이 요구한 오는 18일 조사에는 응할 수 없지만 다음주에는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세번째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시간끌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검찰에 입조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저는 여러분께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물 휴대전화에서 복원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증거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도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부디 줄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이 초사 가능 시일을 다음주로 못박으면서 검찰의 3차례에 걸친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한 셈이 됐다. 청와대에 15~16일, 17일, 18일을 조사가 필요한 날짜로 전달했던 검찰은 결국 수사 일정의 차질을 무릅쓰고 다음주에나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에 대한 기소가 선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씨 구속만기일은 오는 20일에 맞춰 최씨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내주 '원샷 檢조사' 후 특검 올인... 일각 '공범론' 부글
연합뉴스 2016.11.18 11:36 수정 2016.11.18 11:39 댓글 280개
檢 피의사실 유출에 "도 넘었다" 불쾌하면서도 공개대응 자제
'최순실 공소장' 공개되면 필요시 朴대통령 입장 표명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다음 주에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는 검찰 조사는 한 번에 끝내고 특검에 '올인(다걸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 특검법 통과로 다음 주부터는 특검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무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전히 18일 조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대해 "날짜는 변호사에 일임한 것으로 변호사와 박 대통령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다른 관계자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등 순리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에는 일정 조정 문제로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검이 본격화되려면 특검 임명과 20일간의 준비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검 조사로 검찰 조사를 갈음하기에는 시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법이 발효되면 검찰 수사의 동력이 크게 약화하는 데다 "조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측 입장이라는 점에서 검찰 조사는 한 번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역시 야당 추천의 특별검사가 진행하는 조사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진실 규명은 특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법리 논쟁에 대비하는 등 여기에 대응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발로 최순실 공소장 등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수사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참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은 통해 나오는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일부 도움받은 것은 있으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된 적은 없는데도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사과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역시 박 대통령은 국정 과제 수행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연루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고 잘못 대응할 경우 검찰에 수사 지침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문제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이 20일께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 관련 내용도 담길 경우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 기소를 계기로 공소장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이 박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해 즉각 퇴진의 목소리를 높일 경우 이에 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soleco@yna.co.kr]
'촛불국민혁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노의 촛불] '不義의 바람 앞에선 더욱 커진다' (0) | 2016.11.18 |
---|---|
[腐敗한 權力의 末路] 朴, 끝까지 대통령직 지키려고 안간힘 (0) | 2016.11.18 |
[대통령 조사] '최순실 공소장에 박대통령 공모 범죄혐의 담는다' (0) | 2016.11.17 |
[청와대의 반격] 이재명 "하야 못한다는 朴, 제정신 돌아온 것" (0) | 2016.11.17 |
[대통령 조사] 檢·靑, 19·20일 중 대면조사 협의 (0) | 201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