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뻘 택시기사 15분간 무차별 폭행한 20대... 고작 '벌금형' 머니투데이ㅣ2022. 01. 29. 14:09 수정 2022. 01. 29. 14:57 댓글 445개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할아버지뻘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2020년 2월1일 오전 7시쯤 서울 성동구에서 B씨(68)가 몰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B씨의 얼굴 등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