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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이석기공판] RO 녹취록 증거채택과 이석기 의견진술 주목

잠용(潛蓉) 2013. 11. 12. 16:40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법원 앞 '태풍전야'
연합뉴스 | 입력 2013.11.12 13:55 | 수정 2013.11.12 14:50

 


보수·진보단체 대치…사흘 노숙 탈북단체 방청권 획득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김채현 기자 = "종북세력 척결(보수단체)" vs "이석기 석방(진보단체)"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법 앞은 오전 이른 시각부터 보수·진보단체의 대치 집회와 상황을 주시하는 경찰 기동단 등 수 백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수원법원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주장했고, 통합진보당 당원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원 우측 건너편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양측의 대치 집회가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법원 앞은 그야말로 '태풍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편도 2차로인 법원 진입도로 중 각 1개 차로씩을 경찰버스 10대로 막고 경찰 병력 9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800여명을 배치해 상황에 대비했다.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법원을 방문하려던 민원인 중 일부가 재판에 늦었다며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 오후 1시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 방청권 배부가 시작되자 통일미래연대 소속 탈북회원 26명은 차례로 줄을 서 방청권을 받아갔다.

 

앞서 탈북 회원 60여명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배부처 옆에서 밤샘 대기해 왔다. 형사 110호 법정 98석 가운데 취재진 방청권 30장과 수사 및 재판 관계자 42장을 제외한 26장만 일반에 배부됐다. 수원지법은 방청권 경쟁이 치열해 지자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배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첫 공판 방청권 배부는 탈북 단체 회원들이 워낙 오랫동안 대기해 온 탓에 별 충돌없이 끝이 났다. 오후 1시 40분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을 태운 호송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은 별다른 동요없이 각자의 집회에 매진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열린다. [goals@yna.co.kr, kch86@yna.co.kr]

 

이석기 공판 오늘(12일),

11월중 11차례 집중 공판예정 ‘녹취록 증거채택 공방’
[뉴스엔]  2013-11-12 14:02:26(410000:사회)  


이석기 의원 공판이 시작된다.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선동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11월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이석기 의원 및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렬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 및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과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7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몇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녹취록 증거채택 여부 및 검찰의 공소사실 주장, 변호인단 의견 및 피고인 의견진술을 참고한다. 특히 재판부는 오는 21일 제보자 신문 예정일과 22일 공판 후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방침이며 변호인단은 적법성을 놓고 증거 채택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의원 등은 내란음모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내란음모 혐의 재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재판 후 30년 만이다. 재판부는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집중심리 방침을 정하고 일주일에 수요일을 제외하고 4차례씩 오전 10시에 공판을 진행한다. 11월에만 공판이 11차례 진행된다. (사진=이석기 의원, tvN) [뉴스엔 김종효 기자]


이석기 공판 시작... "처벌이냐 석방이냐"관심 집중
[WOWTV] 2013-11-12 15:29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구속된 `내란음모 사건` 재퓽� 12일 오후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그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온 이 의원 등의 첫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방청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원은 14일 열릴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줄 방침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전부터 9개 중대, 800여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했다.

 

내란음모 이석기 재판…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쟁점'입 여는 이석기, 의견진술 30분 '주목'
[노컷뉴스] 2013-11-12 13:09 |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심리하는 이번 재판은 공소장 낭독(1시간 30분),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진술(1시간) 등 4시간30분에 걸쳐 실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진술 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0여 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의원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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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드러낼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인단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 수사관들과 제보자, RO조직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모두 81명의 증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4차례, 이달에만 11번의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사진 이석기 의원 /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