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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념일

[광복 70주년] '죽어서도 恨 못푸는 항일의병 496명'

잠용(潛蓉) 2015. 8. 20. 16:55

"죽어서도 恨 못푸는 항일의병 496명.. 빨리 서훈해야"
문화일보 | 박팔령기자  | 입력 2015.08.20. 14:21 
 
일제 판결문서 독립유공자 발굴… 의병연구가 이태룡 박사
의병 30만명 유례 없는 일 후손 없으면 그냥 잊어져
정부가·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일제 식민지 법정에서 재판받은 기록이나 통감부 기록 등에 남아있는 항일 의병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정부가)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30년에 걸쳐 전국 곳곳을 돌며 항일의병에 관한 자료를 모아 온 의병연구가 이태룡(60·사진) 박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미서훈 항일 의병장과 의병 등 500여 명에 대한 기록을 발굴해 최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 1권'(1974년)에 항일의병 판결문이 기록돼 있으며, 이 기록에 나온 의병장과 의병 등 496명이 서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정부가 독립유공자 서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록은 1909년 일제의 국권 침탈기에 이루어졌던 의병 관련 판결문으로, 의병 1067명의 판결 내용이 실려 있으며 이 중 571명은 서훈을 받았지만 496명은 죽어서도 한을 풀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이 박사는 전했다. 서훈을 받지 못한 의병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2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3명, 경북 63명, 강원 36명, 서울 29명, 전남 24명, 충남 22명, 충북 14명, 함경 8명, 경남 7명, 황해 6명, 평안 3명 등이다.

 

일본은 지난 19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벌여 의병을 학살했다. 대부분 이름없는 의병은 즉결 처분하고 공적을 내세울 만한 의병장 등은 재판에 부쳤다. 이 박사는 "2008년 미서훈 의병장과 의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감사패를 보내고 그냥 넘겼다"며 "100여 년 전 30만 명 넘는 의병이 국권회복을 위해 싸운 것은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것인데 정부는 서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통감부래안(統監府來案)' 속 의병장에 대해서도 서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 내용은 호남의병에 관한 것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이 문서를 찾아 서훈된 자도 있지만 34명은 미서훈자로 남아 하루빨리 서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박사는 을사늑약 이후 일제 통감부로부터 대한제국 의정부에 보내온 문서들을 담은 책 '통감부래안'을 입수해 처음 공개하고 이 책에 처형 기록이 남은 의병·의병장 중 미서훈자 34명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훈을 받으려면 제적등본이 필요하지만 후손이 없거나 일제 치하의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훈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후손들에게 서류를 받는 소극적인 자세로 서훈하지 말고 보훈처나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병을 찾아 공적을 서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