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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日 초등교 全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한국이 불법점령"… 어쩌다 여기까지? 정부는 뭘 했나?

잠용(潛蓉) 2014. 4. 4. 16:09

일본 초등학교 全교과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령" 주장
[연합뉴스] 2014/04/04 11:00 송고

 

 

[사진]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표기한 일본의 2011년도 초등 5, 6학년 사회 교과서. (연합뉴스 DB)

"일본의 고유영토" 억지…내년부터 5·6학년 사회교과서에 포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4일 오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전부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일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2010년에 검증을 통과해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 5종 가운데는 독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포함된 교과서는 1종뿐이었고 나머지는 독도를 일본 국경선 안쪽에 표시하는 등 시각적인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새 교과서는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도발적인 주장과 더불어 독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또 국경선을 독도의 왼쪽에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된 것으로 표현했다. 일부 교과서는 한국의 "독도 점거"에 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의 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교과용으로 지도책은 2종 가운데 1종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했다. 새 교과서는 일본의 역사적 잘못에 관한 서술을 축소하거나 외면했다.

 

 

[사진] (도쿄 교도=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4일 오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전부 합격 처리했다. 사진은 4일 오전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에서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의 총회 장면.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학살에 관한 기술은 2010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5종에 모두 기술됐으나 이번에는 4종 가운데 2종에만 기술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술하지 않았다. 반면 청일·러일 전쟁에 관해서는 "구미 국가에 일본의 힘을 인정하게 해 구미의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에 용기를 줬다"고 미화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번 검정 결과에 따라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이 "독도가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혹은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년부터 교육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가 독도를 이유로 한국에 반감을 지닐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을 때 한국 정부는 항의 표시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이병기 현(現) 주일 한국대사는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지난달 귀국했으며 아직 한국에 체류 중이다. [sewonlee@yna.co.kr]

 


[표]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일본 초등학교 5ㆍ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담긴 독도 관련 기술 변화.


교육부 "독도왜곡 日초등교과서 즉각 시정하라"
[뉴시스] 2014-04-04 11:25:13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4일 김문희 대변인의 긴급브리핑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에서 역사왜곡과 잘못된 독도 영유권 진술을 그대로 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8종을 검정통과 시켰다. 교육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 주장을 가르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인근 국가들과의 선린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 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일본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침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침략적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잘못된 과거를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개정해 오는 6월까지 초중고 학급별 독도교재를 개발, 초6, 중3, 고1 학생 전체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개발된 교재는 창의적 체험활동, 계기 교육 등 연간 10시간 내외로 독도 교육에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독도 영토수호 이론 교육과 독도 탐방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역사 왜곡 기술과 독도 침탈 교과서를 바로 잡을 때까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가고 독도 침탈과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