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젠 처벌 받는다 데일리안ㅣ박상우기자 2024. 6. 28. 04:30 헌법재판소, 27일 친족상도례 전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도입 71년 만에 효력 상실 "친족사회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 용인하는 결과 초래" 박수홍 父 사례 재조명 됐지만 처벌은 불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 적용 ▲ 지난해 3월 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