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형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뉴시스ㅣ2023.07.18 16:49:29 수정 2023.07.18 19:24:05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영유아보육법·병역법 개정안 등 총 55건 의결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이종희 이지율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