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원 아시아경제ㅣ김형민 입력 2021. 11. 25. 21:35 댓글 37개 ▲ 신연희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25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면제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2017년 3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